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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추진

흉악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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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거쳐 확대 범위 결정..상반기 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성폭력범 말고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강력 범죄에 대해 어떤 요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시행할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상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 성폭력범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확대되는 범위에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살인범이나 상습 강도상해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흉악범죄 대처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ㆍ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범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흉악 범죄에 한해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출처 :주님이 오십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 Kathr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