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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2/말세 징조·1

멕'대법원 "'이성끼리만 결혼' 州민법 위헌"|

"오아하카州 민법은 평등 원칙 침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멕시코 대법원이 이성끼리만 결혼하도록 한 남부 오아하카주(州)의 법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주에서 제기되는 유사 소송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허용치 않는 오아하카주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오아하카주 민법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3쌍의 동성 커플이 오아하카주 민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 따른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수도 멕시코시티가 2010년 3월 좌파 의원들이 입안한 동성결혼법에 따라 중남미 지역 도시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한 바 있다.

멕시코 대법원은 재작년 8월 가족이 남성과 여성, 자녀들로 구성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eddie@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597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