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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마음까지 잡아내는 얼굴인식산업… 빅 비즈니스? 빅 브러더?

[Why] 마음까지 잡아내는 얼굴인식산업… 빅 비즈니스? 빅 브러더?

각국 뉴 비즈니스로 각광
2초내 누군지 신상 파악_국내 대형유통업체 매장에 얼굴 인식 카메라 설치한후
나이·성별 구매습관 척척 아이쇼핑만 해도 취향 파악
페이스북, 유통업체 제휴 추진_회원이 상점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회원정보 뜨게해 취향에 맞는 서비스 제공
사생활 침해 논란_동의 없이 찍은 CCTV 영상 경찰 정보망 등과 결합되면 얼굴 감시로 바뀔 수도 있어

조선일보 | 신동흔 기자 | 입력 2012.12.15 03:14

카메라는 당신의 얼굴을 '읽는다'. 미추(美醜)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보는 것은 미간의 거리, 콧등 길이, 입술 꼬리 각도 같은 신체적 특징들이다.

당신의 얼굴에는 당신도 모르는 수십 가지 특징과 이를 조합한 수천수만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카메라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스캐닝 한다.

이렇게 읽어낸 자료는 수십㎞ 떨어진 곳에 있는 서버를 2초 안에 왕복하며

40만명의 국제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 당신을 비교한다.

이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앞으로 길거리나 공공 기관의 CCTV 카메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 [조선일보]위 사진은 SF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배우 톰 크루즈의 얼굴에 안면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 모습. 아래는 일본의 한 IT업체가 CCTV를 이용해 건물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의 얼굴을 읽어내는 기술의 정확도가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졌고,

움직이는 동영상에서도 얼굴 정보만 추출해낼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 초 일본 히타치는

1초에 3600만개의 안면 인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얼굴 인식 산업(face recognition business)'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얼굴 비즈니스 시장이 열리다

얼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는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 닮은 연예인을 찾는 앱을 즐기고 있다.

KTH의 '푸딩 얼굴 인식' 앱은 1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미국 의 한 포르노사이트는 고객이 보내온 실제 여성의 사진에 가장 부합하는 화상 채팅 상대나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 350만대가 보급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3'의 카메라에도

이제는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 있다.

페이스북도 사전 동의한 사용자들에 한해 업로드 된 사진 속 인물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해 알려주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 유통업체는 최근 일부 매장에 테스트용 얼굴 인식 카메라를 들여놓았다.

카메라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해 구매 패턴을 분석한다.

또 계산대 옆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40대 남성이 구입하는 물건,

20대 여성이 구입하는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출 데이터만 갖고 고객을 분석했지만,

이제는 물건을 사지 않고 '아이쇼핑'만 하는 사람도

어느 매장에 주로 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분석이 가능해졌다"

고 말했다.

일본 의 백화점들도 얼굴 인식을 통해 고객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쇼핑 습관을 분석해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충북 단양의 한 재래시장에 안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로 불리는 길거리 광고판들도

끊임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이용자들의 얼굴을 찍어

광고주들에게 성별·연령별로 어떤 광고를 자주 보는지 등

유동 인구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페이스북도 유통업과의 연계를 모색 중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된 '페이스딜스'라는 이름의 CCTV를 선보였다.

상점에 설치된 이 CCTV는 페이스북 회원이 가게에 들어오면

얼굴을 스캐닝해 상점 컴퓨터를 자동으로 손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결해 준다.

상점 주인은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손님의 취향을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페이스 인사이트(www.faceinsight. co.kr)'라는 얼굴 인식을 통한 매장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세계I&C 박의서 팀장은

"사람의 얼굴 외에

지문이나 홍채, 팔목 정맥 스캐닝 등 다양한 생체 인식(bio metrics) 수단이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얼굴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얼굴은 기계와 접촉이 필요 없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적다"고 말했다.

올해 전 세계 바이오메트릭스 시장의 규모는 3870억달러로 추정된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가까워지는 세상…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1980년대에 일본 NEC가 개발한 안면 인식 기술만 하더라도 정확도가 20%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이 회사 기술의 정확도는 99.7%까지 높아졌다.

이는 2001년 9·11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안 수요가 늘면서

업체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NEC의 기술은

일본 도호쿠 대지진 당시 얼굴이 일부밖에 남지 않은 사망자의 얼굴을 찍어

신원을 찾아낼 정도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페이스북부터 유럽에서 '왜 내 얼굴 데이터를 마음대로 저장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고,

그동안 수집한 사용자들의 얼굴 사진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한 반대 여론에 휩싸였다.

FBI는 2014년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 뉴사이언티스트지(誌)는

지난 9월 FBI 시스템이 현재 27개 주의 운전면허발급기관과 통합됐으며

감시카메라를 통해 군중 속에서도 요주의 인물을 찾아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 얼굴만 찍으면 바로 대상자의 범죄 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테스트 중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8일 CCTV 기록과 인구통계 등을 이용해

범죄 발생 장소와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살인사건 발생을 미리 예상해 사건 발생 전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SF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보안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얼굴 인식 솔루션을 CCTV와 연계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범죄 전력자들의 출현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실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CCTV를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얼굴 인식 솔루션과 CCTV를 연결해 범죄 전력자의 얼굴을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

CCTV가 사전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찍어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고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민간 업체들은 얼굴 인증을 통한 경찰의 신원 조회와

기업들의 얼굴 '인식' 비즈니스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간 업체 관계자는

"얼굴을 분석한 데이터는 '익명' 상태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개인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법률 검토도 끝낸 단계라고 한다.

하지만 익명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의 형태로 보유한 얼굴·지문 생체 정보와 만날 경우

전혀 다른 제3의 정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얼굴 인식'이 '얼굴 감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빅 브러더'에 대한 불안감 역시 쉽게 지워버리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얼굴 인식 카메라를 마주칠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나 보안 지역 출입에 얼굴 인식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나왔고,

지난 10월 방화 사고가 발생한 정부종합청사 출입구에도

내년 2월부터 얼굴 인식 출입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20일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카메라가 장착된 광고판 설치를 금지하고,

얼굴 정보 수집 허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호를 명시한

'얼굴 인식 기술 적용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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