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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분별2/시대분별·2

“오바마 의료개혁법과 베리칩의 진실“에 관한 반론

오바마 의료개혁법과 베리칩의 진실“에 관한 반론


제가 반박하는 이유는 의료개혁법에 대한 진실을 서로가 알아야 할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이들은 그것이 중요하기에 얼굴에 핏대를 세우냐고 말하실지 모르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란의 때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믿음만 지키면 되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다루고 있는 요한 계시록 13은 성경이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환란의 때)이 현실로 합법화되어 다가오는데 입다물고 있으란 말인가요?   입다물고 있으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돼서 그런가요?

개는 수상한 사람오면 짓어야 하고,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보면 알려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알면서도 억지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나?

미국의 의료개혁법은 상하 양원의 통과되 2010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통과 되었다.

의료 개혁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HR 3590 - 환자 보호와 저념한 의료비에 관한 법

HR 4872 - 교육과 화해에 관한 법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벌금은 HR 3590-(126-127페이지)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CHAPTER 48-MAINTENANCE OF MINIMUM ESSENTIAL COVERAGE

''Sec. 5000A. Requirement to maintain minimum essential coverage.


''SEC. 5000A. REQUIREMENT TO MAINTAIN MINIMUM ESSENTIAL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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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LLAR LIMITATION.-The amount of the penalty

imposed by this section on any taxpayer for any taxable year

with respect to all individuals for whom the taxpayer is liable

under subsection (b)(3) shall not exceed an amount equal to

300 percent the applicable dollar amount (determined without

H. R. 3590-127

regard to paragraph (3)(C)) for the calendar year with or within

which the taxable year ends.

''(3) APPLICABLE DOLLAR AMOUNT.-For purposes of paragraph

(1)-

''(A)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s

(B) and (C), the applicable dollar amount is $750.

''(B) PHASE IN.-The applicable dollar amount is $95

for 2014 and $350 for 2015.

''(C) SPECIAL RULE FOR INDIVIDUALS UNDER AGE 18.-

If an applicable individual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8 as of the beginning of a month, the applicable dollar

amount with respect to such individual for the month shall

be equal to one-half of the applicable dollar amount for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month occurs.

''(D) INDEXING OF AMOUNT.-In the case of any calendar

year beginning after 2016, the applicable dollar amount

shall be equal to $750, increased by an amount equal

to-


그리고 HR 3590 section 5000A. 에 대한 수정안이 HR 4872 ENR  에 나오는데

단지 수정된 것은 2016년도에도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750불을 내는 벌금이 695불로 조정됨을 볼 수 있다.


HR 4872 ENR (수정안)

.SEC. 1002. INDIVIDUAL RESPONSIBILITY.

(a) AMOUNTS.-Section 5000A(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s added by section 1501(b)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nd amended by section 10106 of such

Act, is amended-

(1) in paragraph (2)(B)-

(A) in the matter preceding clause (i), by-

(i) inserting ''the excess of'' before ''the taxpayer's

household income''; and

(ii) inserting ''for the taxable year over the amount

of gross income specified in section 6012(a)(1) with

respect to the taxpayer'' before ''for the taxable year'';

(B) in clause (i), by striking ''0.5'' and inserting ''1.0'';

(C) in clause (ii), by striking ''1.0'' and inserting ''2.0'';

and

(D) in clause (iii), by striking ''2.0'' and inserting ''2.5'';

and

(2) in paragraph (3)-

(A) in subparagraph (A), by striking ''$750'' and

inserting ''$695'';


HR 4872 ENR 법안은 55페이지의 매우 적은 분량으로서 HR 3590과 HR 4872 RH에서 수정된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법이 법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법이 시행되는 년월일과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다. 만약  HR 4872 ENR(55페이지) 수정안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CROSS 2010님께).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수정안의 기초가 되는 HR 3590 과 HR 4872 rh 이 있을 때 가능하다.  초안인 HR 4872 rh와 HR 3590이 무시되면 수정안인 HR 4872 enr의 존재가치는 상실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서로 퍼즐처럼 연결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깨어 기도하며 다가오는 시련의 때를 준비하며 책을 썼던 귀한 분들, 그리고 때를 알리며 미의료개혁법의 위험성을 알리던 분들의 노력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것임을 이 글을 통해 저의 소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반박하는 자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

에 속하는 짐승의 표의 사실을 은폐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베리칩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이 서명한 날(2010년 3월 23일)로부터 시작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4년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HR 3590 126-127페이지) 이 시기는 대통령이 서명한 날로부터 36개월이 되기 전 어느날 부터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HR 4872 rh - 2061페이지)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보험을 들어야하는가 선택해야할 시점 놓이게 됩니다. 특별히 의료 보험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체에 베리칩을 넣는다(HR4872- 1014,  Section 519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60i) 참조  )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이다. 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냐고 할 것이다.  100%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99%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능상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매매수단, 강요(매매는 생활수단-생활수단의 길을 막아놓는 것은 강제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의무화가 합헌인가?"의 대법원 판결문이 초종적으로 2012년 6월 29일 합헌으로 내려졌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말이 의무이지 원치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이라는 말을 적합하다. 

왜 국민을 위해 있는 의료보험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자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옴을 알 수 있다. 시련의 때가 다가옴을 보고 그냥 뒤짐집고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반론을 위한 반론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의 글에 대해 못 마당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론을 펴기 위해 의료 개혁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며, 더욱 의료 개혁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교회 자유 게시판을 통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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