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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허/정세와 음모·2

[스크랩] 김재연, 김광진의 군대내 동성애 보장법 반대에 동참해주세요

1.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할 경우의 문제점.

 

1) 최근 동성애자 분대장이 17명을 성추행해서 1년 6월형을 받았다.

 

2) 피해자 가족은 동성애가 정신적 문제라며 감형을 요구한 변호사와 분대장 가족에게 분노하고 있다.

(군대내 동성애 피해자 가족의 호소문)

 

https://m.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59506910889464&id=100004904708242&stream_ref=10

 

 

3) 누나는 군인들이 성추행당하지 않는 인권보호를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

 

4) 그런데 통진당의 김재연 민주당의 김광진등은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5) 분대장이 성추행한 17명중 5명이 분대장에게 합의했다는데 김재연등의 법안대로라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

 

6) 2004년 군 성추행 조사시에 가해자의 80%가 후임병때 피해자였건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들이 성 쾌락에 길 들여지면 다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이것이 부대마다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의미이다.

 

7) 그러므로 김재연 김광진의 주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신하는 군대내 성추행의 양상에 근거해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생각된다.

 

8) 작년부터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김재연 김광진의 법안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말만 하면 처벌하지 말라는 예외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9) 이것은 군대내에서 여자 군인과 남자 군인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면 군내에 품위유지등 어떠한 조항과 상관없이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10) 군대내에서 동성애의 자유를 인정하여 밤마다 내무반에서 자의적 타의적 항문섹스가 이뤄져도 제재할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은 군대를 통해 최단시간내에 게이 국가로 변신한다.

 

11) 동성애를 거부하는 남자들은 공포심에 군대를 가기를 거부하게 된다. 군은 모병제로 전환하여야 하고 엄청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첨단무기 도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세계무역 대국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덜덜 떨면서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다.

 

12)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은 통진당의 지지자가 되어 통진당은 세를 확장하고 국가안보는 무너지게 된다.

 

13) 김재연 김광진이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겠는가? 흥하기를 바라겠는가? 동성애자가 성추행으류 처벌을 받게 되니 처벌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이들 국회의원과 정당을 기억하고 다음 총선때 심판하자

 

2. 군형법 92조 6항이란?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이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1) 통합진보당 : 김재연, 이상규 의원,

2) 정의당 :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10인

3) 민주당 : 진선미, 김광진, 배재정, 은수미, 장하나 의원,

 

** 통진당의 김재연, 이상규, 민주당의 김광진, 진선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