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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동성애·차별금지법

[스크랩] 미 법원, 동성애부부의 주문 거절한 제과점주에 벌금형(1억 4445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367055&sid1=001


기사입력 2017-12-29 09:09            


【샌프란시스코 = 신화 /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레스비언 부부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오리건주의 제과점 주인에게 이 부부에 대해 28일(현지시간) 13만 5000달러 (1억 4445만원)의 과징금을 주라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레셤 베이커리의 아론 클라인과 부인 멜리사는 2013년 2월 레이첼 브라운 크라이어와 부인 로렐에게 케이크를 팔수 없다며 거절했다.

오리건주의 1심에서는 이 제과점이 동성애부부의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함으로써 불법적인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13만 5000달러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주라고 명령했었다.

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영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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