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청원기간
20-05-18 ~ 20-0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543291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적혀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중국과 북한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현실화 하는 것이 5.18 역사 왜곡 특별법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절대 발의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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