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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글)

교통 위반, 택배 안내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 절대 클릭 마세요

입력 2023.01.16 12:00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1/16/Y62YGTTAXFBCFOG72UA4GOTP6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하거나 지인 명절인사 등을 위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받은 사람이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들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