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4.03. 21:0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4/03/AU4FUATX3RCIHCIJCMFRFUBMEE/ 법원 “코로나 시기 文정부의 광화문 집회 봉쇄는 위법”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 14일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당원 A씨는 소속 정당이 개최한 ‘1000만 걷기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나왔다.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2000명을 넘나들고 있었고, 경찰은 광화문 일대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차도에는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둘러치고, 인도에는 철제 펜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쳐서 폭 2m 통행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심지어 통행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행선지를 묻거나 가방을 검사하며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시민들 사이에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펜스를 뛰어넘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이 “펜스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 1명을 폭행하고 펜스를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사흘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정부는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광화문 일대 집회·시위로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증가할 위험성이 존재했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국민혁명당은 참가자들이 2m 간격을 두고 걷는 대회를 제안했고 여기에 참여한 A씨도 혼자 걷고 있었다”며 “이런 식의 1인 걷기 대회나 A씨의 참여를 원천 제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광화문 일대 출입·통행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A씨처럼)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다”라며 “A씨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불법 체포된 뒤 수사 및 형사 재판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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