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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한반도

이제부터 중국여행은 목숨걸고 해야할 것이다.

입력 2023.06.29 14:41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08 


혐의 입증 안되도 처벌, ‘중국 反간첩법’ 특별 주의해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중국의 반(反)간첩법(반방첩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여행객들은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간첩행위뿐 아니라 ‘정황’(情況)만으로 간첩죄 처벌이 가능해졌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한 법안은 5장 40조항에서 6장 71조항으로 늘었다. 간첩행위에 대한 규정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간첩 조직에 투고(投고·남에게 몸을 의지)하는 행위’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규정이 없다.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만이다. ‘기밀’이 아닌 ‘정보’도 포함됐다.

반도체 기업 활동뿐 아니라 취재·학술·연구 분야, 특히 종교 및 북한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중국에 은신 중인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활동가들은 비상이 걸린 셈이다. 개정 반간첩법을 요약하면 세 가지다.

첫째, 간첩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졌다. 기존 조항은 ‘간첩행위 참여·임무부여’ 규정이 뚜렷했다. 개정안은 규정이 모호하다. ‘간첩조직에 의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둘째, 간첩행위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중국 인민들을 활용해 제3국(북한·러시아·몽골 등)을 겨냥한 간첩 활동도 ‘중국에서의 간첩행위’로 규정한다. 북한인권 운동가와 종교인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나도 간첩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탈북자를 만나 북한 내부 사정 등을 입수한 경우도, 중국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간첩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반간첩법’ 활용한 중국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반인권 행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간첩행위로 규정되면 조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시(市)급 이상의 공안기구에서 정보·물품의 열람·수거가 가능해지고 국가기관의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간첩죄 정황만으로 벌금 5만 위안이 부과되고 혐의 입증이 안 돼도 행정처분으로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지방 소도시들이 모두 간첩행위자 색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과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중국 내 인권 활동가들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