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11-10 0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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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고쳐 쓸 일 아냐”… 헌재 위헌 여부 가린다
이호선 변호사 지난달 26일 헌법소원 청구
헌재, 7일 심판 회부 결정… 본안 심판대에
조성환 공동대표 ‘선거 테러’ 위험 배제해야
사전투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이호선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심판 회부 결정문을 청구인 측에 통보했다고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가 9일 밝혔다.
청구의 핵심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2· 4항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수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얽혀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며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라고 준용해 10년의 실험을 이제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이다. 청구인인 이 변호사는 국민대 교수이자 정교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청구인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 투표 인원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유령 유권자도 정상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인 파일을 훔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며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의 기술적 위험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유권자는 주권자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대선의 관외 사전투표 참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강요받아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투표용지의 QR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음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현행 사전투표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모르던 뉴스가 나오거나 알던 사실이 가짜임이 밝혀지면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어 등가성에 어긋나고 평등선거 원리에 위반된다”며 “도중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사전 투표 행위가 모두 무효 처리돼 주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청구인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투표장에 언제 가느냐에 따라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며 “주권 행사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의 공개로 변질되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투·개표 과정의 공적 투명성 확보는 투표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기본권은 지속해서 침해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현행 사전투표제가 현행대로 존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선거제도의 공정·투명한 관리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어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사건을 헌재법 제72조4항 규정에 따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9일 통화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기보다 뿌리이자 기초이고 심장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주권자의 확신이 흔들려 버렸고 민주공화국 자체가 흔들리는 ‘사상누각’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가장 근본이자, 우리 국민의 실존적 근거를 무결한 선거에서 찾아야 하고 누구나 다 수긍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무결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투표 절차 전체를 유권자가 믿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전투표제 폐지는 여야 정파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조 공동대표는 현행 사전투표제에 도사리는 ‘선거 테러’ 위험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단순히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자칫 정파에 따라 ‘선거 테러’를 할 수 있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선거 때마다 전국에 약 4000개의 사전투표소가 개설되는데 한 곳당 수용인원이 5000명일 때 5만 명이 쏠리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사전투표제 실시 국가는 유권자 등록이나 유권자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아예 규제가 없다.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쏠림 현상에 대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조 공동대표는 선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입헌주의가 성립하는 가장 근본 논리를 위배해서 기관이 설립되고 비판과 엄정한 구분 없이 관습적으로 관례대로 이용해 왔다는 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에서 모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역사적 직무 유기”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사전투표제에 얽힌 부정의 소지들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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