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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게시판/종말의 징조

백신 맞고 두 시간만에 죽어도.. 백신 탓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입력 2024.03.10 09:0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063#home

 

3년 전 화이자 접종 직후 숨진 80대…법원 "백신 때문 아니다"

 

3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집에 걸어 왔던 할머니가 두 시간여 만에 숨졌던 사건에 대해, 질병청에 이어 법원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란 판단을 내렸다.

조모 씨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1차 접종이었다. 낮 12시 37분쯤 맞고 버스를 이용해 귀가했다. 갑자기 온 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몰려온 건 오후 2시 16분쯤이었다. 구급차를 부를 때까지 의식은 또렷했고, 구급차에 걸어서 탑승했다. 하지만 조씨는 끝내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오후 3시 13분, 백신 접종 후 2시간 39분만이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