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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법안 ("강제입원가능"... 10/29일 - 내일, 토욜까지!!)

현영길 작가 2022. 10. 29. 04:19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나의 일이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토욜까지이니
적극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 롬 !




국민청원 및 국회입법예고
🌍 정신건강증진법안 (강제입원가능.10/29)








🌿 정신건강증진법 (최혜영)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법안>



■ 주요내용

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

ㆍ임시 보호시설인 위기지원쉼터 설치.

ㆍ절차조력인 신설~ 환자의 의사소통, 서류작성, 통신 및 면회 지원.

환자의 의료 및 신상에 관한 자료 열람.

입원등, 치료, 퇴원등에서의 의견개진.

환자에 대한 대면심사 요청. 진단, 심사과정에 참여.

ㆍ절차조력인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10/29)

인권침해, 자유박탈, 의료진의 양심을 침해하는 의료독재법안 반대합니다.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반대합니다.

절차조력인 제도를 통해 억울하게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 입원 될 수 있어 인권침해, 자유를 빼앗을 수 있고 의료진의 소신있는 진단, 진료를 어렵게 하므로 반대합니다.

2-2. 절차조력인이 입원등을 한 사람의 의료 및 신상에 관한 자료 열람하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침해입니다.

2-3. 3-1. 3-2. 절차조력인이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등, 치료, 퇴원등에서의 의견개진하는 것과 절차조력인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대면심사 요청. 진단,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 반대합니다. 인권침해이며 담당 전문의와 보호자가 할 일입니다.

절차조력인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료독재하는 것 반대합니다. 인권침해, 자유억압, 의료진의 소신을 짓밟는 의료독재입니다.



진행중 입법예고.. 10.20. ~10.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H2B0Y9E1F2Y2K1D3F1G4V1N9V3S8#a



발의자 : 최혜영. 김원이. 김정호.

박찬대. 송재호. 양향자. 김홍걸.

윤미향. 윤영덕. 인재근. 양이원영.

정춘숙. 정태호. 최기상. 홍영표.



할렐루야!! 좋은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