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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의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올해 재발의 불가"

현영길 작가 2023. 11. 10. 19:02
2023.11.10 10:03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05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올해 재발의 불가"


"한번 발의한 법안, 민주당 일방적으로 철회도 불가능"

민주당이 발의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올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10일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11월30일 이동관 탄핵안을 재발의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법률적으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폐기’도 부결로 간주한다는 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동관 탄핵안이 다시 발의되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