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관법 등 5개 법률 금제서 해제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11일 발효되면서 북한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공중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지 20년만에 멍에를 벗게 된 것이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여타 방법으로 제공(판매.임차.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지급보증.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여타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제공이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한 북한으로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 해도 당장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는 별도로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공산주의 채택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는 국제기구 차관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어서 당장은 실질적인 이득보다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을 지웠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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