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기술의 현재와 미래
도청실태에 대해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도청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예방하고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도청장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상당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과 함께 불법기기이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비법은 이러한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통비법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를 게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불법감청을 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도청 예방을 위한 최근 동향 도청피해사례를 전파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회 불법감청예방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100여명이 넘는 기업관계자와 보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그 동안 접할 수 없었던 도청피해사례 및 불법장비 유통경로에 대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협회에서 준비한 보안장비 전시를 통해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장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열기가 매우 높았다. 그 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그리고 한국도청탐지업협회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도청으로 인한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기업과 개인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기업을 방문하든 해당기업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 만큼 보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과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최근 도청피해사례를 보면 내부자의 소행이나 방문을 가장한 사람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방문자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기업은 사내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의식을 높이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을 방문하게 되면 어느 부서를 방문하든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거나 방문을 위한 ID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젠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는 아무 곳도 들어갈 수 없게끔 통제가 되어 있거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이 방문자로 하여금 불편과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업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도청기술 발달추세 그러나 도청기술의 발달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도청이라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선 대화도청과 전화도청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청방식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위장형이 등장했고, 이후 이러한 고정적인 형태를 벗어나 기능과 외형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VOX형 도청(음성인식에 따라 자동 on/OFF 기능으로 작동되는 유형), 승전식 도청(전기선에 음성을 실어서 보내는 유형), Tempest 도청(컴퓨터 모니터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를 다른 모니터로 재생하는 유형), Slave형 도청(전화를 사용할 경우 자동회로가 도청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방법)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 그러나 도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을 고안하기 마련이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방법을 이용한 디지털 도청기이다. 이러한 디지털 도청기는 코드화된 송신정보에 따른 제3자에 의한 노출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장비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견될 확률이 낮다는 장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변조방식은 변조된 디지털 코드를 알 수 없다면 주파수를 맞춘다 해도 디지털 신호의 파형은 찾아낼 수 있으나, 디지털 신호로 전송되는 음성을 들을 수 없으므로 디지털변조 코드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도청기술은 통신기술 발전과 비례해서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최근까지 적외선 도청과 레이저 도청이 문제가 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됐지만 이젠 마이크로 칩(Micro Chip)에 의한 도청이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제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에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마이크로 칩에 의한 도청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체이식 가능한 베리칩 등장
최근에는 생체이식이 가능한 마이크로 칩인 베리칩(Verichip)이 등장하면서 도청기술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베리칩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스 사가 선보인 컴퓨터 칩으로 길이 12mm, 너비 2.1mm로 쌀알만한 크기이며, 주사기를 사용해 간단히 팔의 피부에 이식할 수 있다. 사람의 피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 칩은 126개 정보 문자와 데이터 전송용 전자 코일, 동조 콘덴서 등이 실리콘 유리 튜브 속에 들어있다.
RFID 기술을 사용하며, 약 4피트 거리에서 해당 스캐너로 칩 데이터를 읽는다. 처음에는 팔찌 형태의 의료·인명구조용으로 사용됐으나, 의료는 물론 보안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베리칩은 인체사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로써 이미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베리칩에는 칩을 이식한 사람의 신원과 질병 이력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 이를테면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의사들은 베리칩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해서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질병 기록 따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멕시코는 법무장관과 직원의 몸속에 전자태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칩을 이식한 것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멕시코 정부는 대량으로 생체 칩을 이식한 것은 보안 및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있으며, 법무장관 사무실을 비롯한 제한구역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베리칩이 데이터 저장에 그치지 않고 위성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성추적이 가능하다 보니 금품을 노린 납치사건과 유괴가 빈번히 발생하는 멕시코에서는 칩을 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동물보호법에 따른 애견등록제 시행에 대비하여 영주시와 대구 수성구의 경우 마이크로 칩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계속 늘어가는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선정해 무려 500마리에게 무료로 마이크로 칩을 지원해준 일이 있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들어가고 있는 베리칩은 테러, 범죄, 의료, 자료저장관리 등으로 시작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점차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베리칩에 의해 도청이나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의문을 품고 필자의 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어떠한 시스템이든 정확한 정보가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체이식 칩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을 뒤로하고 기업정보와 개인사생활 훔치기에 악용된다면 그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고,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러한 생체이식 칩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글 : 이 원 업 | 한국스파이존 부장(ds1nkh@spy-zone.c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45호 (info@boan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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