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RFID 적용에 관한 입법" 상하원 통과
미국, 하원과 상원은 모든 물건에 RFID(microchip)을 적용하도록 입법했는 데, 그 제목이 "Act of 2003"이다. 총 6장으로 상정된 법안 SEC-2 는 상원 제15의 수정안의 1453에 따르면, 물건 개체에 "tag" (microchip)을 넣게했습니다.
또 "Act of 2003"은 미국의회 상원 21의 수정안 321, 343,352, 362,에서는 모든 물건에 Microchip 으로 프린팅 된 "tag"을 넣어서 소비시장에 내어놓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Act of 2003"은 미국의회 상원 27의 Chapter 8에는 주정(술) 법규 215에서 누구든지 Microchip 레벨을 넣지 않을 때는 술과 병을 생산할 수 없고, 수입과 유통, 그리고 소매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상원 15의 Chapter 36의 수정 조항에 1333에는 담배도 술과 같이 정용시켔습니다. (이런 것을 취급할 때 정부에서 그 사람의 신분(VeriChip)이 요구된다는 뜻이 포함 됩니다)
제6장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의 신상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6835-D에서 정부(국토안보국)의 데이타 센터에 저장된 개인 신상정보 일지라도 교육 또는 정부가 요구될 때는 최소한의 정보인 "이름, 주소, 사회연금번호, 그리고 재정정보" 등을 제공해도 된다고 입법시켔습니다.
Source: http://www.nocar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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