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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뉴스/EU뉴스·2

‘EU 대통령’ 선출 등 하나의 유럽 급류

‘EU 대통령’ 선출 등 하나의 유럽 급류

리스본조약 발효되면 집행위는 축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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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이청솔기자 | 입력 2009.11.04 18:00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3일 리스본조약 비준안에 서명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비준을 마침에 따라 리스본조약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리스본조약과 EU의 앞날에 대해 짚어봤다.

Q
리스본조약이 비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은.
A
EU는 2001년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미래에 관한 협의회'를 만들어 유럽의 정치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도출된 유럽헌법은 2005년 각국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EU는 헌법을 대체할 조약을 만들기 위한 협의에 돌입, 2007년 10월 리스본조약 초안을 완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체코, 폴란드 등도 비준을 미뤄왔다. 지난달 아일랜드가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해 비준동의안을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고 폴란드, 체코 순으로 비준을 마무리했다.

Q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조약이 발효되면 'EU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2년6개월 임기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신설돼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던 순회의장을 대체한다. 또 기존 외교정책 대표와 대외담당 집행위원을 통합한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이 신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축소 개편돼 집행위원 수가 현재 27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든다.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현행 만장일치제 대신 '회원국의 55%가 찬성하고 찬성국의 인구가 EU 인구의 65% 이상이면 가결'되는 '이중다수결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Q
리스본조약 발효 후의 절차는.
A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리스본조약이 완전히 효력을 얻게 된 뒤에 업무를 시작한다. 차기 유럽의회 선거는 내년 6월 현행 니스조약에 따라 실시된다. 새 집행위원회가 내년 1월 출범하고 규모는 2014년 이후 18명으로 축소된다. 리스본조약 정착에 필요한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Q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는 누가 유력한가.
A
한때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영국 내에서도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향배가 불투명해졌다.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 이청솔기자 taiya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