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상설교·6/장죠셉목사님

유럽연합(EU) 대통령 등장! - <조승규 / 신학대학 교수>|…

유럽연합(EU) 대통령 등장!

 

<조승규 / 신학대학 교수>

 

 

▲ 유럽연합(EU) 대통령 선출의 근거가 된

EU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전문

 

 

1.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 배경

 

유럽연합(EU)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을 비준하는 아일랜드 국민투표가 10월 2일 실시되었는데, 이는 2008년 6월 1차 국민투표 당시에는 반대 53.4%, 찬성 46.6%로 7%포인트 차이로 부결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차 투표에서는 찬성 67.1%, 반대 32.9%로 통과됐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은 국민투표의 부담으로 인해 의회를 통해 리스본조약을 비준했으나, 유독 아일랜드는 2회에 걸쳐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 비준이 부결됨으로써 리스본조약 발효가 연기되자 EU 내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불만이 크게 고조되었었다. EU의 통합을 강화하기 원하고 보다 강한 결속을 추구하는 회원국들과 각국 정상들에게 아일랜드는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이번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리스본조약을 비준하게 된 것은 1년 전에 이 조약의 비준이 부결될 때만해도 EU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겠는가?

 

첫째, 2008년 연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 아일랜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리스본조약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민투표에 앞서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유권자들에게 "또다시 부결된다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처럼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이 비준한 리스본조약을 자신들만 거부할 경우 유럽연합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 1차 국민투표 당시 리스본조약의 내용 중에서 아일랜드 국민이 반대했던 사항들, 즉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군사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조세 및 낙태 등의 영역에서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일랜드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것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반대 조직보다 찬성 조직이 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1차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 '반대' 조직이었던 리베르타스를 이끌었던 데클란 갠리가 이번에도 반대 운동에 가세했지만 이미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반면 '찬성' 조직들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아 광고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고, 정치권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신페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조약 비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리일 뿐이다. 세계제국의 흥망성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계제국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단 2:31-45; 7:1-28)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재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보다 강력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EU가 그 체제와 규모를 보다 강력하게 갖추어 가는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2. 폴란드와 체코의 비준 안 서명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난 10월 2일까지 폴란드와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을 의회에서 비준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서명하겠다며 그동안 의회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최종 서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제2차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이 15일 비준안에 정식으로 서명까지 했다. 이에 지난 10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비준안에 최종 서명을 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최근 상원의원 17명이 리스본조약에 대한 위헌심판을 2차로 제기한 가운데 유럽통합 회의론자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1차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체코에 대한 EU 정상과 각국의 압박이 거셀 뿐만 아니라 체코 국내적으로도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10월 18일 BBC 등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17일 체코 일간 <리도베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리스본조약이 유럽과 유럽의 자유, 그리고 체코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리스본조약이라는 열차가 이미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달려와 그것을 정지시키거나 되돌려놓기는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서 비준안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29일 이틀간 일정으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리스본 조약의 비준안 서명을 거부하면서 리스본 조약 내용 중에서 기본권 조항에 체코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고,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의 비준안에 서명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찾았다. 한편 10월 27일 체코 헌법재판소의 리스본 조약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심리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11월 3일 체코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려렸고,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했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 6조는 "마지막 회원국의 비준서가 기탁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체코에서 비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리스본 조약은 12월 1일 발효될 수 있게 되었다.

 

3. 초대 대통령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회원국의 국가원수(대통령)나 정부 수반(총리)이 6개월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6개월마다 의장이 교체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의문시되거나 약화되고, 일부 국가는 의장국으로서 지도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에 순번 의장국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다. 따라서 EU는 보다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게 된 것이며, 리스본조약이 그 법적 기반이 되었다.

 

언론에서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초대 대통령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의 지지 여부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블레어 전 총리 외에 가능성 있는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누가 초대 대통령이 되는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현재의 EU는 아직 강력한 국가연합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강력한 유럽합중국의 모습을 갖추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타날 '유럽합중국의 마지막 대통령'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가 바로 로마카톨릭의 교황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인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선출될 EU 대통령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사항들 중 하나는 그가 카톨릭 국가나 카톨릭이 지배적인 국가 출신인지, 혹은 카톨릭교도이거나 매우 친카톨릭적인 인물인가이다. EU는 로마제국 및 로마카톨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로마카톨릭의 교황과 미래의 '유럽합중국 대통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EU가 보다 강력한 '유럽합중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현재보다 강력한 힘이 EU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유로화(EURO)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의 확장과 유로화의 대외 영향력 확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영국이 아직 파운드화를 고집하고 있다.

 

[註: '유로'(EURO)는 유럽연합(EU)의 공식 통화(通貨)이다. 현재 27개 회원국 중에서 유로화(貨)는 16개국에서만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 지역을 통틀어 '유로존'(Eurozone)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초대 대통령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블레어 전 영국 총리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영국의 유로존 가입에 대한 요구를 이슈화할 수 있다. 현재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반대 이유는 영국이 유로존 가입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EU 내에서 유럽의 통합과정 중에 영국이 유럽통화동맹(EMU)에서 탈퇴했던 것과 유로존 미가입국가라는 이유로 영국에서 EU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코의 비준이 마무리된 최근에는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대통령 선출 가능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따라서 앞으로 영국이 유로존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초대 대통령 선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유로존 가입에 대한 결단을 가까운 미래에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EU가 '유럽합중국'의 강력한 연합국가체제를 갖추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당연한 수순이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U는 빠르면 11월 둘째 주에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초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독일의 베를린 장벽 철거 20주년 행사로 인해, 또 두 고위직 후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회의 소집이 늦쳐졌고, 오는 11월 19일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1일이면 리스본 조약이 발휘됨과 동시에 전 세계는 유럽연합(EU)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활동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성경의 예언을 주의하여 공부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표적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초대 EU 대통령 탄생...롬푸이 총리 선출

 

 

[뉴욕=이데일리 피용익특파원] 유럽연합(EU)의 대통령인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선출됐다고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반 롬푸이 총리를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 롬푸이 초대 상임의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지지를 얻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 롬푸이는 지난 1947년 브뤼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예수회 계열 대학을 거쳐 루뱅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벨기에 중앙은행에서 근무했다. 6개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블로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일본 전통시인 하이쿠에 조예가 깊어 `시인 총리`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종교는 가톨릭이다. 한편 이날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 영국의 캐서린 애슈턴 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