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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분별2/시대분별·3

[스크랩] 영국정부가 숨긴 30년간의 백신정책의 비밀

30년간의 백신위험성 은폐 작전이 영국 정부내에서 폭로되다

아폴로

용기있는 의사와 의료분야 탐사연구자에 의해서 공표된 특별한 보고서는 30년간의 더러운 정부관료의 비밀을 파헤쳤다. 이는 영국정부내 백신 위원회의 회합 서기록에 담겨있으며 그들이 제약산업과 연계된 자들과 소위 의료전문가라는 자들과 회합한 자료 속의 비밀이다.

영국의 의사 한사람이 정보 자유법에 의거해 관료의 공식자료를 폭로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부 전문가는 백신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그들은 백신이 질병을 막는다고 알려졌던 것과 반대로 외려 질병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그들은 백신이 어린이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그들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자고 공모했다

5.그들은 안전성 연구를 막는데 애썼다.

이런 백신들은 미국이나 여타의 국가 어린이에게 강제접종된 것과 동일한 백신들이다.

어떤 제약사의 어떤 약품도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 백신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의약품 통제기관중 주도급인 미국 FDA 는 백신을 의약품중에서 특별취급품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백신이 건강한 국민에게 접종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국민이 결코 감염된 적이 없는 질병을 목표로 접종받는데 목적은 미리 접종받아서 다음에 예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데 있다. 그래서 미국 FDA의 말을 빌리자면 백신의 안전성에 특별한 강조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통제기관은 새로운 백신이 과학적 평가를 통과하는데 책임이 있다. 그게 승인받기 전에 그렇단 이야기다. 똑같은 책임이 의료계 전문가가 백신을 보급하는데에도 주어진다. 이는 백신이 단지 통계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있어도 개별적 주사를 때는 전적인 책임이 있는것이다

나아가 백신접종은 일종의 의술의 개입행위이다. 그러니 이는 접종받는 대상자의 완전한 동의하에 실시되야만 한다. 그렇기에 백신이 야기하는 부작용이 충분하게 공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예견된 위험성이건 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건 대체 처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피접종자는 백신에 대해 충분하게 알고서 맞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어린이나 유아가 접종받아야 한다면 이런 접종실시 사실자체나 부작용 등을 부모가 충분히 알고 동의해줘야만 한다.

그런데 부모에게 고의적으로 백신 접종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정부의 백신접종 스케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 행태는 의료윤리의 위반이며 직권남용이다

영국보건부 DH 백신면역합동위 JCVI 에서 입수한 공식 문서는 영국 보건당국이 지난 30년간 그런 불법 관행에 물들여 졌음을 폭로한다. 이유는 자기네가 수행하는 국가적 백신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한가지 이유에서다.

이런 보건 당국과 합동위가 조장한 백신정책의 결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충분하게 백신의 위험이나 부작용을 알림이 없이 백신을 맞고 있다. 백신면역합동위 JCVI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런 정보를 숨김에 의해 국민의 백신영향성에 대한 인지권리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헬싱키 선언과 의료윤리 국제조약도 무시했으며 그들 자신이 세운 접종 규약조차도 모두 위반했다.

이런 사실은 관계자 모든 사람이 입증만 하지않았다 뿐이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보를 다른이들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정부관료와 의료전문가들이 굳게 닫힌 문뒤에서 쑥덕이고 있을 국민들이 이런 위법행태를 알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

정부 민간전문가 백신합동위 회의록은 위원회 구성원이 제약사와 광범위한 연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합동위는 백신 제조자와 백신접종을 권장하려는 목적의 전략을 짜려 자주 공동작업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주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 합동위는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방안을 협의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 아주 훗날에야 정보 자유법 FOI 통해 겨우 오픈됬기 때문이다.

특정한 회합은 회의록 자체에 비밀자료 commercial in confidence 분류되어있다. 이는 비밀성으로 인해서 원자료의 일부 정보가 제거되었다. 특히 참석자 이름이 빠진 것도 있었다. 이들은 정보자유법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신회의가 비밀이란 구실을 붙여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런 자료조작을 가했다.

요약하면 백신 합동위와 보건부 1983년부터 2010년까지 회합의 회의록에 다음과 드러났다.

만일 특정한 백신에 대한 안전문제가 그네들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기존의 백신정책을 재검토하는 정상 대응방법을 하지말고 대신에 합동위원회는

a) 아무런 조치없이 유보하거나

b) 공식 보고서의 문제가 되는 안전기준 데이터를 좀 변경하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c) 국민과 보건관계 기관에 대해서 광법위한 접촉을 통해서 문제된 백신의 안전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지시킨다.

백신에 대해서 비록 안전문제가 명백하게 부각된다든지 해결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백신접종률을 증가시키기위해 백신접종 기준에 저해가되는 현상은 극력 제한한다.

많은 경우에 백신 제조사가 그들의 백신시험 자료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들이 합동위의 면역접종 권고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였다

이들은 방법론적으로 의심스러운 연구결과에 의존했는데 대개 독립 연구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무시했으며 백신접종 정책은 권장하는 결과들이었다

이들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 위험문제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백신의 효능은 과도하게 과장하면서 그런 짓을 벌였다.

이들은 효능과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새로운 백신을 도입하러고 과장되고 정교한 계획을 소아과학회 일정에 시행했다. 그들의 아예 백신접종 면허가 부여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움직였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위축시키려는 반대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부모의 신뢰를 이용했고 백신이 과학적으로 면역체계에 부합하지않음에도 조장하려고 지식이 부족한 것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으며, 일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장지적 신경계 손상의 위험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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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리제노빅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가령, 백신 합동위 JCVI 1981 초엽부터 홍역 백신이 어린이의 장기적 신경계 손상과 사망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영국 정부의 공식 백신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전체적 조망을 통해서 설명하길, 백신 합동위가 접종했던 백신들중 많은 경우가 어린이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있었음을 폭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위는 어찌하든 백신접종을 계속 권장했다.

위의 의문문은 정부가 백신을 강제접종하면서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 때문에 접종받은 어린이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명분에 심각한 물음을 하고있다. "만일 당신이 백신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면 과연 백신을 맞지않는 어린이가 어떻게 백신맞은 어린이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할 수있단 말인가?" 정부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며 학교 어린이들이 예외없이 강제접종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받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해로운 방식으로부터 보호한다, 나아가 역사상 가장 사악한 거짓말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엉터리 정부사업으로부터 자녀를 꺼내오려 것이다. 백신들이 알미늄, 티메로쌀 같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않은가? 바이러스성 질병, 박테리아 마이코플라스마, 배설물 찌꺼기, 다른 종의 디엔에이 성분, 포름알데히드, 폴리소베잇80(불임 물질) 등등이 들어있는게 현대 의학의 기적이라니 말이 되는가?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의사가 자신의 자폐에 걸린 아들을 보며 통탄하는 심정으로 미전염병방역센터 CDC 법정에 제소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의사는 CDC 이미 백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CDC 자료 공개를 요구했던 것이다. 소송사건은 거의 7년을 끌다가 CDC 관련문서를 줄수없다고 버틴 것인데 결국 판사가 CDC 명령하길 자료를 내놓으라고 판시했고 그게 작년인 2011 930 이다

미국 CDC 결코 믿을수없는 집단이다.그들은 백신접종을 권장한다면서 끝없이 사망과 질병의 위험을 과대선전을 해왔다. 영국 보건부도 똑같은 짓을 한다. 가령 기관이 주장하는게 감기로 인해 한해에 수천명이 사망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감기 백신을 권장하느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국제 코크레인 협력위 international Cochrane Collaboration 의료논문에 따르면 감기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2011 1026 덴버 우체국 편집자는 충격의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정보자유법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은 개정안은 어떤 자료들을 필요하다면 비밀로 선언할 수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입만 열면 투명한 정부를 약속한다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법안이란 말인가? 이런 법안 개정 수작은 이제 CDC 같은 기관이 정보자유법으로 자료를 공개하라 명령받아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자, 백신을 거부하자는 운동을 도울 수있는 중요한 논쟁을 요약한다

백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알미늄, 티메로쌀 같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않은가? 바이러스성 질병, 박테리아 마이코플라스마, 배설물 찌꺼기, 다른 종의 디엔에이 성분, 포름알데히드, 폴리소베잇80(불임 물질) 같은 독성물질 39종을 함유한 무서운 물질이다. 이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려면 정부관료와 제약사 의료 지배층 자녀부터 접종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랐다는 입증한 후에 접종을 해도 늦지않는다. 우리 인류는 그런 무서운 중금속과, 독성물질, 타종 디엔에이를 수용해서 결코 건강해본 적이 없으니 당신들 부터 해야한다.

출처 피터김의 체험나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