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국과지옥2/666짐승의 표·4

내년부터 실시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쪽짜리?|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내년 1월1일부터 반려견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대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어섰지만 이와 비례해 매년 10여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6000마리로 2003년(2만5000마리)보다 4배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등록제를 놓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등록대상을 개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고양이, 고슴도치 등 다른 반려동물들이 제외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버려진 고양이가 6263마리로, 유기견 8523마리 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어서 고양이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유기묘 보호소를 운영중인 유주연(38ㆍ여) 씨는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애완견 만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늘고있고, 버려지는 고양이도 증가하고 있다”며 “고양이도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별장치의 실효성과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등록제에 따르면 관할 시ㆍ군ㆍ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가운데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이를 놓고 내장형 장치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 외장형 장치의 경우 동물을 유기할 때 제거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속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여부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지만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할 수도 없고 외출한 애완견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tiger@heraldcorp.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112&aid=000237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