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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2/말세 징조·2

[스크랩] “美 NSA, 영장없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가디언·WP, 기밀문서 공개

정보수집 대상도 멋대로 결정

“엄격 통제” 정부 주장과 달라
“프리즘은 제한적이고 집중돼 있으며 엄격하게 통제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키스 알렉산더 국장이 최근 상원 세출위원회 공청회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인 프리즘(민간인 통화·이메일 기록 수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NSA의 개인정보 수집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정당한 감시활동이고 미국인 사찰은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관리하에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NSA는 제멋대로 정보수집 대상을 결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으며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NSA가 2009년 7월 FISC에 제출한 기밀문서 2건의 전문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인 정보 자료는 수집 직후 파기돼야 하지만 대상이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 외국 정보기관이 주시하는 인물이거나 범죄 기록이 있다면 최대 5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다. 또 “대상이 미국 내 거주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외에 있거나 미국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이 같은 지침은 NSA가 감시 대상 미국인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외국인으로 간주해 영장 없이 통화나 이메일을 엿보는 것을 가능케 한다고 두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시민자유연대(ACLU)의 알렉스 앱도 변호사는 WP에 “이들 문서는 NSA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인의 국제 통화 및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NSA는 미국인 통화·이메일 기록 압수수색 영장도 부실하게 청구했다. 영장을 발부하는 FISC 역시 법적인 근거도 제대로 대지 않았다. 2010년 FISC가 발부한 영장에는 “NSA를 대신해 법무장관이 제출한 영장의 청구사유는 미국법과 수정헌법 4조 원칙과 일치한다”는 한 문장만 기재돼 있다.

FISC가 NSA의 정보수집 대상 선별에 감독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가디언은 “문서를 보면 NSA의 내부 감사팀은 정보수집 대상의 단 1%만을 감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254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