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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종교 화합 기원 '일곱색깔의 퍼포먼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27일(목)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2013 이웃종교화합주간 전국종교인화합대회’를 ‘다름도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인터넷 뉴스 - 신문고
경매나온 500억대 호화 교회, 누가 거둬주나이데일리 박종오 입력 2013.07.03 11:10[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감정가 526억원 상당의 종교시설이 법원 경매장에 나와 눈길을 끈다. 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충성교회'가 지난 1일 첫 경매에서 유찰돼 다음달 5일 최저입찰가 421억여원에 두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이 물건은 건물감정가 343억여원, 부지감정가 183억여원에 달하는 경매 사상 최고가 종교시설이다. 종전에는 2009년 낙찰된 서울 송파구 장지동 교회가 감정가 277억여원으로 최고가였다. 법원 감정평가서를 보면 2010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2만5980㎡ 규모로 지하 2층 이하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는 교회시설로 사용중이다. 3000석 규모의 예배당과 카페, 독서실, 체력단련장, 영화관, 예식장, 세미나실, 개인기도실, 유아예배실 등으로 이뤄졌다. 이 건물은 등기부등본 상 채권 총액이 557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낙찰 뒤 권리가 모두 말소되는 우량 물건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입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감정가가 높고 특수법인이 소유한 매물이라서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의 재산 또는 사회복지·학교·의료·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나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매수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받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조건에 따라서는 입찰참여자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분당 판교에 위치해 입지가 좋고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신축건물이라는 게 이 매물의 장점"이라며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대형 교회에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충격!!! 독일에서 짐승과 매춘을 하는 업소가 번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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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독일 신문이(2012년 2월 3일자) 수간(獸姦 -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삶의 한 스타일로 유행하면서, 'Animal Brothels(짐승과 매춘을 알선하는 업소들)'이 번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Hesse 주에 한 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는, 독일 법이 수간에 관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행위(수간) 자체는 합법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Madeleine Martin씨는 Frankfurter Rundschau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은 동물들을 수간의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독일에는 짐승들과 매춘하는 업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각한 행위를 하나의 'lifestyle'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
다행스러운 것은 1969년 제정된 동물 보호법이 곧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발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동물들과의 매춘을 알선하는 업소들'을 불법화시키길 바란다.
기사원문>> A German Newspaper Says 'Animal Brothels' Are on The Rise As Bestiality Becomes 'Lifestyle' Choice
* 예수님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교훈하셨다(마 19:5,6).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고전 6:6)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창기와 합함으로 더럽혀서는 안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하나의 'lifestyle'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수간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짐승과 한 몸이 되어버린, 인간이길 포기한 종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레 20:15,16)고 명령하고 있다.
성경은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했다.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결국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창 6:5-7).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삶의 스타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세워 수간을 합리화 하는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노아의 때'요 '롯의 때'인 것이다.
수간이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가는 것을 보면, 개나 돼지를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로 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이 세대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
출처 :우자매샬롬하우스 원문보기▶ 글쓴이 : 예수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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