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천국과지옥2/666짐승의 표·1

[스크랩] 짐승의 표를 예비하고 있는 RFID프라이버시 보호법

And he causeth all, both smal and great rich and poore, free and bond, to receiue a marke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And that no man might buy or sell, saue he that had the marke,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토대로 마련된 문서입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발행했습니다.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pdf문서는
아래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1350
law.go.kr 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웹사이트 입니다.

대부분 교회목사, 신학자, 교단지도자들의 상징,비유가 아닌 축자적인 방식으로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제4장 보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
①누구든지 RFID 태그를인체에 이식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신체에 RFID 태그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FID 태그를 이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품 등에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조항은

아이러니컬하게
법률에 특별한 규정 예외조항을 둠으로

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조항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칭 국가안전처의 요구 또는 대기업의 rfid 헬스케어칩사업을 위해
정부,국회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만들경우,
오히려 RFID 태그의 인체이식 금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9조(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 ①항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에 따라  누구든지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rfid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은
rfid칩을 건강,경제적인 문명기기로 이해하고 받아도 된다고 설파합니다.

설령 베리칩같은 유형의 rfid칩이 짐승의 표라고 판단될 경우,

나중에 제거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제9조(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 ①항에 근거로
임플란트된 RFID칩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제9조에 인체이식하는 RFID 태그는 아래와 같은 유형일 것입니다.


출처: http://justmytruth.wordpress.com/2010/06/01/confirmed-human-infected-by-computer-virus/




소스 (Source):  http://niyiaderibigbe.files.wordpress.com/2013/02/electronic-tattoo.jpg


출처: http://www.kisa.or.kr/jsp/common/libraryDown.jsp?folder=011992
kisa.or.kr 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웹사이트 입니다.



 

베리칩은 이식받기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RFID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따라 서명을 하고 이식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KBS다큐 감시의 눈


출처: http://www.kisa.or.kr/jsp/common/libraryDown.jsp?folder=011992


대한민국 법은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축자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해석합니다.
대한민국 법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9~11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2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10~1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 19장20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요한계시록 20장4절
 
 
짐승의 표가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가 Sign(징조)이기 때문입니다.
.
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고,
1967년 거룩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회복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바룩하바 베쉠 아도나이!
 


----------------------------------------------------
상기 인용된 그림들은 저작권법 제28조를 준수하고 있으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