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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2/666짐승의 표·1

짐승의 표를 예비하고 있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And he causeth all, both smal and great rich and poore, free and bond,

to receiue a marke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And that no man might buy or sell,

saue he that had the marke,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6~17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위해
애플, 소니, HTC, 노키아 등 진입장벽을 세우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으로
전파인증이 되지 않은 해외 스마트폰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사건발단도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법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00427/2791719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1966



모든 전파가 발생하는 장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표라 추정되고 예측되는 RFID칩 역시 전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사건과 같은
웃지못할 촌극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를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
그리고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가
어떻게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제2조(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출처: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99885
law.go.kr 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웹사이트 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기기에는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을 위한 RFID디바이스와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에 명시되었습니다.
출처: http://www.kcc.go.kr/user.do;jsessionid=o8Ky21H4ls1QraWmkELJCEWujfawxcu1tzuGbqBc1oEluVaoSc3hUta6mPdzVQQS.hmpwas01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2030301&dc=K02030200&boardId=1011&cp=2&boardSeq=35386



첨부파일 (방통위고시_제2012-102호)_신고하지_아니하고_개설할_수_있는_무선국용_무선기기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방통위고시_제2012-102호)_신고하지_아니하고_개설할_수_있는_무선국용_무선기기_전문.hwp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에 명시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놀라운 특혜를 받은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는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groups.csail.mit.edu/netmit/IMDShield/



사실 상기 그림에 있는 의료장치들은

국내 대형병원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신고도 하지 않고

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 사용을 위해 법을 제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기 그림에서 누락된 것은 헬스케어칩(RFID칩) 입니다.
헬스케어칩(RFID TAG, RFID칩)은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입니다.



출처: http://i.imgur.com/bx0Qo.jpg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070104223622/http://www.verichipcorp.com/files/Chip9502.jpg

 


헬스케어칩(RFID칩)의 원조 베리칩(포지티브아이디로 이름이 바뀜)은
이미 10년전에 미국FDA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출처: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924642/000106880004000587/ex99p2.txt

 

 

체내삽입용 클라스II 디바이스에 대해
2004년 December 10일에 FDA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출처: http://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ucm072141.htm#f 

 

 

 

 

 

 




 

 

출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0311000127

 

 

 

 

 

출처: https://www.google.com/patents/US20140029411

 


삼성전자는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이를 제어하는 방법

(IMPLANTABLE MEDICAL DEVICE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이라는
내용의 특허를 지난 해 2011년 9월 6일자로 출원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patents/US20120088983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26101452


특허출원의 언급된 핵심 기술의 일부는
미국병원에서 임상실험을 마무리하고 FDA에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S Health를
FDA에서 2013년 12월  CLASS II 디바이스 인증했습니다.
510(k) 넘버는 K132148 이며, Classification 제품코드는 DRG 입니다.

 

 

 

출처: http://www.fda.gov/MedicalDevices/ProductsandMedicalProcedures/DeviceApprovalsandClearances/510kClearances/ucm380398.htm
출처: http://www.accessdata.fda.gov/cdrh_docs/pdf13/K132148.pdf
출처: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pmn/pmn.cfm?ID=K132148

 


삼성전자의 S-헬스케어는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입니다.
2014년 12월 미국FDA에서 임상실험을 마치고 승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S-헬스케어어칩 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통신기업들의 헬스케어칩(RFID칩)들도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 그리고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근거로
신고하지 않고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꼬 터준 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축자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해석합니다.
대한민국 법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9~11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2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10~1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 19장20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요한계시록 20장4절
 
 
짐승의 표가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가 Sign(징조)이기 때문입니다.
.
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했고,
1967년 거룩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회복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바룩하바 베쉠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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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