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남양주 지역 남침땅굴 시추․탐사작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국방정보본부장 육군중장 조보근은 "휴전선 4km이남에 남침땅굴 없다"라고 주장해온
국방장관 한민구와 안보실장 김관진의 명을 받들어 '국가반역의 땅굴덮기작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12월 5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1990년 제4땅굴 발견 이래 24년간 지속되어온,
대통령님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의 언론플레이'이다. 지난 11월 5일 "장거리남침땅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 한성주 장군을 '개인적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한 육군중장 조보근이 자신의 "휴전선 4km이남에 남침땅굴 없다"를 합리화하기 위한
'권력남용의 작전'이며 '거짓의 보고'임을 의미한다. 그 전말을 밝힌다.
1. 국방부는 양주/남양주 지역 남침땅굴 시추․탐사작전을 12월 1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진행하였다.
이 작전에서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대표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은
다우징탐사 및 전기비저항검사 결과를 근거로 시추위치를 선정하여 국방부 측에 제시하였다.
다우징탐사방법을 불신하는 국방부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위치에 시추하고 땅굴을 시추 및 탐사하였다. 이것부터가 국방부의 모순이다.
가. 양주시 광사동의 땅굴망과 전기비저항검사 결과
1) 땅굴망 지도
*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이 작성한 지도이다.
* 국방부는 이 지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임진강 이남의 땅굴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림 01 참조)
2) 서울대 윤종렬 박사팀의 전기비저항검사 결과(2014.02.26)
* 중간 하단의 15m 깊이에 30m 폭의 고비저항이상대가 6개 땅굴망을 시사한다.
좌측 상단의 두 개의 푸른색 원은 수맥이다.
* 다우징을 불신하는 국방부는 30m 폭의 고비저항이상대를 땅굴로 해석하기를
거부한다. 절개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다.
(그림 02-03 참조)
나.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망과 전기비저항검사 결과
1) 땅굴망 지도
*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이 작성한 지도이다.
* 국방부는 이 지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임진강 이남의 땅굴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림 02-03 참조)
2) 서울대 윤종렬 박사팀의 전기비저항검사 결과(2014.11.24)
* 중간 하단의 20m 깊이에 20m 폭의 고비저항이상대가 3개 땅굴망을 시사한다.
* 다우징을 불신하는 국방부는 20m 폭의 고비저항이상대를 땅굴로 해석하기를
거부한다. 절개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다.
(그림 04 참조)
2.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 한성주 대표와 이번작전의 실무책임자인 육군땅굴탐지과장 박규철 대령은
12월 2일 13:30부터 16:30까지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 남양주국제교회 사무실에서 이번 작전에 대한 입장과 방침을 상호 교환하며 토의하였다.
박규철 대령은 "휴전선 4km이남에 땅굴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은 "땅굴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한성주 대표는 양주시 광사동 및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은 제반 증거자료를 보았을 때 "땅굴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의 작전의도는 "땅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굴을 덮는 것"임을 미리 알 수 있었던 토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 등의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작전의도로 파악된다.
3. 위 12월 2일의 토의에서 남양주국제교회 전용수 장로가 제시한 "11월 7일 새벽에 교회의 지하에서 들려온
북한군의 TBM 땅굴굴착음 녹음파일"에 대하여 박규철 대령은 "교회의 지하땅굴에서 난 소리로 보기 어렵다.
외부의 다른 소리들이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한성주 대표는 "그 새벽에 교회 사무실 지하에서 올라온 소리로서 북한군의 TBM 소리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그 소리가 지하공간에서 올라온 북한군의 TBM 소리 또는 어떤 기계음으로 분석된다면 땅굴존재는 진실로 판가름 날 것이다.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은 분석결과를 12월 10일 이전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4. 위 12월 2일의 토의에서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 측이 지난 12월 1일 남양주시 지금동 땅굴의심지역 시추공에서 녹취한 녹음음에 대하여서도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 측은 "땅굴 속 북한군의 역대책 작업에 의한 인공적 소리"라고 주장한 반면,
육군땅굴탐지과장 박규철 대령은 "시추공의 PVC관 바깥에서 흙과 돌이 무너지면서 떨어져 PVC관에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라며 땅굴존재를 부인하였다.
위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애플사 국제공인의 Flat Studio(대표 곽영권)에 의뢰한 결과
지하공간에서 금속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로 판명되었다(2014.12.03).
남침땅굴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림 05 참조)
Flat Studio(대표 곽영권)의 12월 1일 시추공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분석 결과(요약)
음향학적 측면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1. 지하 공간이 존재하며, 낙하 후 나타나는 파형으로 보아 0.5~1M 가량의 지하수 층이 형성되어있다.
2. [Sample 01], [Sample 02], [Sample 03] 을 분석하였을 때
자연 발생음으로 보기 힘든 금속성 물체로 보이는 음형이 나타나며, 이는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의 울림을 통해 전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가 위 녹음된 소리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밝히는 결과이다.
국방부는 시민단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추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스스로 녹음하지 아니하였다.
지하땅굴에서 북한군의 역대책 소음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고서는 여타 고가의 최첨단장비를 앞세워, 그리고 종북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땅굴 아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밖에 평가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여 북한군의 땅굴기습남침통로를 보호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모든 책임이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조보근 정보본부장 등에게 있음을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선언한다.
대통령님의 이 문제에 적극적 관심표명과 개입을 촉구한다.
5. 지난 2월 26일과 11월 24일에 확인된 양주시 광사동 및 남양주시 지금동에서의 전기비저항검사의 결과도
이곳으로 땅굴망이 지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땅굴탐지과장 박규철 대령은 이를 극구 부인한다.
국군의 장교인지 북한군의 장교인지 심히 혼란스럽다. 국방부가 시추하여 땅굴이 아니라고 발표한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 땅굴현장의 시추지점에서 시민단체는 지난 12월 5일에 서울대 윤종렬 박사팀에게 의뢰하여 전기비저항검사를 재차 실시하였다.
북한군의 역대책에 의해 물로 채워진 모습의 검사결과가 "땅굴이 맞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은 이 결과 또한 12월 10일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6. 양주시 광사동에서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증거자료들도 그곳의 땅굴존재가 사실임을 증명한다.
먼저 지하 20m에서 녹취된 북한여성의 방송음 녹취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채집된 지하수의 성분분석 결과와
접착제 성분의 흙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도 땅굴존재를 입증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증거를 일체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위와 같은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국방부의 금번 양주 및 남양주 지역에 대한 땅굴시추 및 탐사작전은
대통령님과 국민을 속여 "임진강 이남에 땅굴 없다"라는 24년간 지속된 기존의 국방부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된 거짓의 작전으로 평가한다.
국민의 혈세가 북한군의 남침땅굴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반역적 작전에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은 이번 작전을 계획하고 승인한 국방부의 지휘계통
즉 육군 땅굴탐지과장 박규철 대령, 국방정보본부장 조보근 중장, 국방장관 한민구, 안보실장 김관진 등을 고소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
8. 저들의 형법상의 죄목은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 버젓이 존재하는 북한의 남침땅굴망을 찾기는 커녕 오히려 덮음으로써
①적국의 대한민국 기습침략준비에 동조한 여적죄(형법93조),
②대한민국의 지하를 북한군의 요새, 진영 또는 무기고로 쓸 수 있도록 적국에 제공한 시설제공이적죄(형법95조),
③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간첩죄(형법98조),
④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형법99조) 등이다.
9. 따라서 대통령님과 국민제위께서는 위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현장을
한성주 장군의 지휘아래 신속히 절개하여 땅굴존재의 진위를 가릴 것을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명령하여 주실 것을 삼가 건의드린다.
절개하면 어느 말이 진실인지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절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국가안보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거절한다면 우리들은 저들을 국가안보를 담당한 자들이기 보다는 자신들의 거짓을 지속적으로 숨기려는 국가반역자들로 판단할 것이다.
2014년 12월 6일
땅굴알림연대/땅굴안보국민연합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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