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처벌법 반대 기자회견 16일 광화문에서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성소수자 처벌법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체기사보기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 처벌하지 말라" - 오마이뉴스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1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 청원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미디어스
전체기사 보기 ☞→▶“존재 자체가 인권 억압인 ‘동성애처벌법’ 폐지하라”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촉구하는 1만인 입법청원운동 전개
동영상: 국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언론에서 언급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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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독교와 사회단체들의 동성애 반대집회를 이것 저것 보다
동성애자들이 폐지를 원하는 "군형법 92조 6항" 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밑에 올리어진 동영상에 설명의 글이 있군요
"군형법 92조 6항"
(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진선미 의원 外 9인,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Published on Mar 18, 2014
진선미 의원 外 9인,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의 6: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동성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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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저 미친 향린교회 여자 목사가 무어라 하여도
저를 비롯한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똑 같을 것이며 이와 같이 말할 것 입니다,
"군대내의 소수의 동성애자 인권이 중요하며는
다수의 졸병 군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 인가?
그나마 저러한 법이라도 없어 진다며는
어떻게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수가 있을련지?
아~! 대한민국 아들들의 똥구멍이 위험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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