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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칩·1/베리칩·1

[스크랩] 신앙 1부: 미국 건강보험법에 연관된 베리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베리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다만 의료정보나 금융 관계에 편리를 주는 시스템이니 짐승의 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등등, 베리칩에 대한 찬반론으로 기독교계가 떠들썩하다. 무엇이 옳은가? 함께 베리칩과 짐승의 표,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자. 베리칩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먼저 미국 건강보험법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베리칩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건강보험 개혁안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2010년 3월 21일, 미국 연방 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맹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또 찬반 여론으로 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결국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 2014년까지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건강보험 개혁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중산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국의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약 5,400만 명에 이르는 무보험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 개혁법안은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표면상으로 아주 괜찮아 보이는 이 건강보험법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가? 미국의 이 건강보험 개혁안과 베리칩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2) 베리칩과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1. “RFID”칩이란? 미국의 새로운 건강 보험법(The New Health Care), 일명 “Obamacare”로 알려진 법안에는 베리칩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이 건강 보험법이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 H.R. 3200 section 2521. pg 1001 paragraphed 1” 항목에는 모든 미국 시민이 법안이 인준된 지 3주년이 되는 2013년 3월 23일까지는 모두 “RFID”칩을 이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RFID 칩이란 무엇인가? “RFID”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 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약자인데, 겨자씨만큼 작은 크기로 이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가는 칩이다. 이것은 IC칩 (Integrated Circuit칩: 집적회로 초소형 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로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RFID는 판독과 해독 기능을 하는 판독기(Reader)와 정보를 제공하는 태그(Tag)로 구성되는데, 제품에 붙이는 태그에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판독기로 하여금 안테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읽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된다.
RF판독기는 1초에 수백 개까지 RF태그가 부착된 제품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대형 할인점에 적용될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으려고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슬쩍 지나만 가도 수백 개의 상품들이 자동으로 무선으로 인식되고 계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점도 바코드와 다르다.
2. RFID칩과 베리칩RFID칩과 베리칩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이유는, 1001 Page에 명시된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인체 이식용 2종 기기) 라는 조항과 1006 Page에 이 법안이 통과된 후 36개월(3년) 내에 완전히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Page 503 "medical device surveillance(건강 장치로 감시)"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특히 이 건강보험법 1001페이지 셋째 줄에 들어 있는 항목,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곧 “몸에 심는 device(장치)”라는 조항과 짐승의 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몸에 심을 수 있는 "device"(장치)라는 말은 분명히 chip임에 틀림이 없다는 주장 속에, 그 RFID칩은 베리칩이며, 그것은 RFID기술에 기반을 둔 VeriChip의 실용화 단계의 연습이라는 의견이다.
 
3) 미국 FDA가 증명하는 베리칩
사실 미국의 건강보험법 개혁안 전체를 다 찾아도, 몸에 심는 장치라는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인체 이식용 2종 기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숨겨져 있으므로, 이것의 정체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데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인체 이식용 2종 기기) = VeriChip (베리칩) ” 이라고 상세히 밝힌 아주 중요한 FDA의 내부 문건이 존재하고 있다(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자료 참조. http://epic.org/privacy/rfid/verichip.html). 2004년 10월 12일 날짜가 적혀 있는 편지 형식으로 된 이 서류는, 베리칩 사가 제출한 특허신청에 대한 FDA의 답변서이자, 베리칩에 대해 1년간 검토했던 내용을 집대성한, 특허에 관한 최종 통보문이다(2003년 10월 FDA에 특허 신청, 2004년 10월 FDA에서 공식 승인). 이 건강 보험개혁법에는 ‘FDA’를 셀 수 없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인체에 이식하는 RFID 마이크로 칩에 관한 한, FDA가 승인한 것은 베리칩 단 하나 (world’s first and only FDA-cleared, human-implantable microchip) 밖에 없고, 베리칩 사가 FDA에서 받은 것은 전매특허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베리칩이 보유한 기능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1. FDA의 베리칩 정의이 서류에서 FDA는 베리칩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베리칩은 환자의 팔에 이식하는 (implantable), ID 번호가 있는 RFID 마이크로 칩이다.베리칩은 환자의 피하조직에 이식하는(implantable), 초소형의 마이크로 칩이다 (microchip).베리칩은 일반적인 칭함으로는 2종 기기 (class II device) 에 속한다.
2. 베리칩의 ID 번호베리칩에 관한 FDA 서류와 의료개혁법 1000~1008페이지에 여러 차례 나오는 베리칩의 ID 번호는, “a unique electronic identification code”(고유의 전자 ID 번호)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 베리칩마다 다른(unique), 16자리 수의 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9자리 수이며 사람마다 번호가 다르듯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식할 베리칩 안에는 16자리 수로 된 번호가 들어 있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대체할 신분증 번호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한 개씩 이식할 베리칩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다 다른 것이다. 간단히 말해, 16자리 수 신분증 번호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베리칩의 ID 번호가 소셜 번호 9자리 수보다 많은 16자리 숫자로 단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앞으로 이 ID는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68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장되고 있다.
  
4) 건강 보험법이 시사하는 베리칩 기능
건강 보험법에는 향후 베리칩이 수행하게 될 기능에 대한 의미심장한 문구와 문단들이 시사되어 있다. 잠깐 살펴보자.
1. 건강 보험법 1002페이지 9-10줄: “device surveillance activities of the Secretary authorized by this chapter”의 뜻; 베리칩에 내장된 GPS가 개인의 위치, 대화와 행동을 감시하고 추적하는데, 이 surveillance network는 지구상의 어디서든지 이메일과 전화통화까지 모니터할 수 있다는 의미.
2. 건강 보험법 1003페이지 14-20줄: “ In this paragraph, the term ‘data’ refers to …including claims data, patient survey data, standardized analytic files that allow for the pooling and analysis of data from disparate data environments,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any other data...”의 뜻; 각 개인의 온갖 종류의 정보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
3. 건강 보험법 1005페이지 15-23줄: “Effective Date (베리칩 시행날짜)”, “ by not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의 뜻; 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서명한 2010년 3월 23일부터 3년 (2013년 3월 22일)을 넘기지 않는 어느 시점부터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베리칩)을 시행한다는 의미.
4. 건강 보험법 58페이지 5-7줄: “enable the real time determination of an individual’s financial responsibility at the point of service...”의 뜻: 의사의 치료 후, 병원문을 나서기 전에 환자에게 이식된 베리칩을 스캔하여 환자의 치료비가 현장에서 지급 완료됨을 의미.
5. 건강 보험법 59페이지 21-24줄: “enable electronic funds transfers, in order to allow automated reconciliation with the related healthcare payment and remittance advice”의 뜻; 베리칩에 연결된 환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치료에 관계된 요금 (정부 건강보험료포함) 들이 자동이체 된다는 의미.
6. 건강 보험법 102페이지 12-18줄: “automatic enrollment of Medicaid eligible individuals into Medicaid.”의 뜻; 정부가 분류한 빈곤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빈곤층 의료보장에 등록이 된다는 의미(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반 강제).
7. 건강 보험법 145페이지 15-17줄: “’AUTOENROLLMENT OF EMPLOYEES ’, The employer provides for autoenrollment of the employee”의 뜻; 고용주는 직원들의 건강보험 자동가입을 제공한다. (직원들이 원하든 않든,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5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은 미 가입직원 한 명당 $2,000 벌금 처벌받는다.)
 
* 그 외에 2천3백 페이지가 넘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개업의사나 병원, 사설보험사들, 사업가, 자영업자, 제약회사와 환자들에게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장악하는 듯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 보험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서명한 2010. 03. 23일부터 36개월 안에, 즉 2013. 03. 22일 안에 이 베리칩을 몸에 장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만일 건강 보험법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이 법대로라면 곧 미국 내에서 RFID 칩을 이식하기 위한 대대적인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 건강보험법이 추구하는 최고 목표이자 key word는 1,001페이지에 “a class Ⅱ device that is implantable”(베리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진리와거룩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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