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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동성결혼 합법화 각하됐지만… 소송은 끝이 아닌 시작”

“동성결혼 합법화 각하됐지만… 소송은 끝이 아닌 시작”

‘동성혼 각하의 의미와 전망’ 좌담회

입력 2016-06-08 21:29


“동성결혼 합법화 각하됐지만… 소송은 끝이 아닌 시작” 기사의 사진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좌담회에서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프레임 전쟁’ 속 한국교회가 정교한 대응전략을 갖고 동성애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면으로 요구한 최초의 소송인데, 대한민국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변호사는 “1심 법원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또 인간의 자유에는 법률적·도덕적·풍속적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 방지와 동성애 반대 활동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은 1971년 시작됐으며, 45년 간 지속적인 투쟁을 거쳐 합법화됐다”면서 “동성혼 소송은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사회질서의 근간, 뿌리를 갈아엎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소송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법적 교육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해답은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표현도 불법이 된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저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조직을 통한 조직적인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과 정부 압박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동성애자들이 약자, 피해자 이미지를 앞세워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논쟁이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언론, 국회의원과 함께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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