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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2:11
법무부 “성 주류화 등 소수자 보호 정책 강화”
▲동반연은 7일 NAP의 국무회의 통과 반대를 호소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동반연 |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끝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NAP를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제3차 NAP의 주요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와 관련, '지속 추진 과제'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성인지 정책 기반 마련..."을 들었다. '주요 신규 과제'로 '차별금지'를 설명하면서는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 등 신설"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제3차 NAP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제3차 NAP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영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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