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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인의 공소장에는 무엇이 있기에 공개를 거부하나.

13인의 공소장에는 무엇이 있기에 공개를 거부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론적으로는 추미애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소가 된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國紀紊亂사건으로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이런 사건의 공소장에 대한 국회의 제출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고 정권의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의 말은 틀린 것이다.



추미애가 공소장 공개금지의 근거로 전 법무부장관이던 조국이 지난해 12월 만든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다. 훈령이 만들어질 당시에 조국 본인과 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간부들에 의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훈령이다. 굳이 이때 훈령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령은 조국과 그 가족을 위한 훈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을 공개금지의 이유로 삼은 것은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 있다. 참정권은 헌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실정법상의 국민의 권리이다.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이 13명이다. 이들 중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명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알려진 공소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경 송철호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11~12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시장 비위 정보가 재가공된 형태로 담긴 범죄첩보서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하여 수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 인용) 이것이 선거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정권의 핵심이 개입한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어느 정권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던가. 공소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을 하여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여 이를 언론에 발표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실행된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의 행태를 띄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의 가장 중심부에 권력 핵심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한 13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알고자 한다. 공소장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13인이 입게 될 피해라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권력자의 헌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추미애는 공소사실의 요약본만 국회에 제출을 하고서 공소장 전부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이유다.



추미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 당시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서원에 대한 공소장을 탄핵의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추미애였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추미애다. 추미애의 적어도 이번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논리대로 당시에 최서원에 대한 공소장에 박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공소장을 법무부에서 제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고, 설령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 의결의 근거로 하는 것에 반대했어야 했다.



그런데 추미애의 이런 태도를 보면, 박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공소장 공개가 옳았고 지금의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공개는 틀리다고 하는 것이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극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추미애의 정권 구하기, 문재인 구하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온갖 해괴한 논리로 이를 막는다고 해도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가 애써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좌파독재정권의 더러운 공작이 국민들에게 까발려지는 것을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쓰럽기도 하다.



추미애의 바람과 달리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예상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추미애의 행동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입게 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이고 국민의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추미애는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다. 억지로 국민의 귀와 눈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추미애 본인의 뜻과 달리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게 한 것과 같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가 또 다시 愛國保守女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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