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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한민국·2

선거법까지 수정해서 개표조작

선거법까지 수정해서 개표조작

왜사냐0

2 2020-05-20 11:42:13


개표사무원 이름을 공고할 필요가 없어졌음.
따라서 조선족를 심던 비밀요원을 심던 법망을 피할수 있게됐음.





민경욱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 ... 415 부정선거

cm901
1 2020-05-20 11:47:41





현재 구리선관위 밤새며 장비 사수 모습

비리사냥꾼
2 2020-05-20 05:19:34

 




실시간)))) 구리 선관위 증거물지키기 현장리포트 //24시 구리시선관위 현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세상
4 2020-05-20 01:57:18
1https://youtu.be/mZEmXaF4Vj4  바실리아 TV

2https://youtu.be/gOyshxVx8QY 공선감 tv

3https://youtu.be/Sa0CMMrVFsk  종이의 TV

4https://youtu.be/RTq90tdLVaI
 


https://youtu.be/Vn5kTrOZth0

구리선관위 다 모여라50명은 필요할것같은데 ㄹㅇ 인간띠 만들자 5층





















 

https://youtu.be/e_JkG265NvE


내부공익고발자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한몫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구리에서 뭐하는지 모르는사람 필독 투표분류기 놓고 선관위와 시민들 대치 중

자유민주주의세상
3 2020-05-20 10:49:47


이런게 나왔음

내용물 적힌 표에는 분류기 노트북 등등 써있고

곧 중앙선관위로 이동된다고함

 

근데 구리선관위에서는 저거 분류기 아니라고 했다고도 하고(분류기라고 써있는데)

내용물을 확인안하고 중앙선관위로 보내면

 

저기에 원래 없었음 할수도 있고 

증거보전 신청해놨는데 다 파괴할수도 있고

 

이미 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구리선관위에 하나 걸린거임

 

그래서 지키는거임 내일 법적절차 진행되기 전까지





가세연에서도 안동데일리 전주 완산 특종 물었다!!!

K일어나라
0 2020-05-20 12:36:40

[충격] 전주 완산!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수!!!


https://www.youtube.com/watch?v=tXZQ9ptu1GA

[4.15총선] [단독 특종]
전주시완산구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돼...
삼천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단독 입수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 많은 것을 확인했으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선거관계자들이 있었고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가 말해 준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발생한 이 경우가
대한민국 '4.15총선' 부정의혹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http://www.andongdaily.com/news/curationView.html?idxno=2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