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까지 수정해서 개표조작
개표사무원 이름을 공고할 필요가 없어졌음.
따라서 조선족를 심던 비밀요원을 심던 법망을 피할수 있게됐음.
2https://youtu.be/gOyshxVx8QY 공선감 tv
3https://youtu.be/Sa0CMMrVFsk 종이의 TV4https://youtu.be/RTq90tdLVaI
https://youtu.be/Vn5kTrOZth0
구리선관위 다 모여라50명은 필요할것같은데 ㄹㅇ 인간띠 만들자 5층
https://youtu.be/e_JkG265NvE
내부공익고발자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한몫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게 나왔음
내용물 적힌 표에는 분류기 노트북 등등 써있고
곧 중앙선관위로 이동된다고함
근데 구리선관위에서는 저거 분류기 아니라고 했다고도 하고(분류기라고 써있는데)
내용물을 확인안하고 중앙선관위로 보내면
저기에 원래 없었음 할수도 있고
증거보전 신청해놨는데 다 파괴할수도 있고
이미 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구리선관위에 하나 걸린거임
그래서 지키는거임 내일 법적절차 진행되기 전까지
[충격] 전주 완산!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투표수!!!
https://www.youtube.com/watch?v=tXZQ9ptu1GA
[4.15총선] [단독 특종]
전주시완산구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돼...
삼천동 비례대표개표상황표(수작업) 단독 입수
공직선거법 제2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 많은 것을 확인했으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선거관계자들이 있었고
상부기관인 전라북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비례대표개표상황표가 말해 준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현재, 어느 곳보다도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발생한 이 경우가
대한민국 '4.15총선' 부정의혹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한 해법은 국민들과 수사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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