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4 16:20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0153 절차 위법하지 않아… 위원 모두 “이 씨가 교회 모함” 재판위, 현 교리와장정 바탕으로 재판하는 것이 의무 동성애 시비·위헌성 아닌, 찬성·동조 여부만 판단해야 찬성·동조행위 부정? 지금까지의 피고인 신념과 반대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오던 이동환 씨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는 4일 서울 중구의 교단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씨)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퀴어축제 축복식 인도를 비롯한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의해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도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집례식을 하고,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 축복식을 재현하고, LGBT 단체 큐앤에이(Q&A)를 설립해 퀴어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본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선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정직 기간 중에 담임 또는 목사로서 반성 없이 같은 범과를 저질러 처벌을 원한다”며 이 씨를 추가 고발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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