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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음은 선거 무효의 사유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음은 선거 무효의 사유 


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갈음하겠다고 엉터리 같은 규칙을 넣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은 규칙은 인정될 수 없다.


- 또한 개인 도장이라면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인쇄된 도장에는 "강북구 을 투표관리관 인" 이런 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개인 도장이 아닌 것이다. 즉 그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선거법상 참관인을 내쫓아서는 안되며, 정당한 참관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61조 11항) 금일 토요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문제삼는 참관인을 내쫓으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 또한 선관위의 말과는 반대로 참관인은 문제 발생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161조 12항)


투표 인원수 부풀림은 선거 무효의 사유


참관인이 계수기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세면서 매시간 투표관리관에게 물어봐서 체크하면 컴퓨터에는 더 많은 사람수가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금요일 상황)


투표인원수를 컴퓨터로 부풀린 것은 선거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 투표인수 부풀림 


선관위는 해외 교포가 무려 8만명이나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62%로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나오지 않는 투표율이 해외 교포들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 해외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으나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가까운 곳은 별로 없고, 3-4시간 운전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해외의 달력과 시계, 휴일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겐 버겁다. 


사실 해외에 살면 투표든, 설날이든, 추석이든 무관심의 대상이다.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권자 15만명 중 8만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다. 


정말로 8만명이 투표했다면, 선관위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이 없다면 날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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