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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설교·8/박종순목사님

[스크랩] 종교편향방지법은 헌법 제2장 17조, 19조, 20조, 21조 위반

종교편향방지법은 헌법 제2장 17조, 19조, 20조, 21조 위반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선택뿐만 아니라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며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예외가 될 수 없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종교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구체적 상벌조항까지 넣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개인적인 종교행사나 선교활동등을 제한하는 독소적인 요소로서 법적용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종교활동 조차도 얼마든지 종교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수없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의 서문은 “모든 국민”으로 시작하고 있지 결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지않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표현).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민주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다.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헌법 제2장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앙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종교편향방지법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편향방지법을 통하여 법으로 공무원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가 정한 헌법을 지켜야 할 입법기관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특정 종교단체가 거론한 대부분의 종교편향 사례가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개인의 양심에 호소해야 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화 해야 할 성격이 아니다. 양심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발상자체가 초법적이다.

3. “모든 국민”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교적인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려는 시도는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차기 총선에서 1천2백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낙천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만약 이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혀 둔다. 특히 이 종교편향방지법에 대한 의향을 보인 박희태, 나경원, 강창일의원등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저 북한에 가서 이 민주국가가 허락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되길 바란다. 헌법이 이러한 조항들을 만들때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의 폐단이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교계도 헌법이 정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요구나 위협도 정부에 강제해서는 안되며 이는 불교계 스스로 앞으로의 종교활동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큰믿음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 단추구멍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