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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뉴스/EU뉴스·2

[스크랩] EU, 체코 ‘예외 인정’…‘유럽합중국’ 탄생 눈앞

새로운 유럽 통합을 위한 리스본조약 비준에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체코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예외를 인정키로 하면서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2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막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리스본조약의 비준안 서명을 거부하면서 “기본권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체코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를 영국과 폴란드에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프로토콜 30’에 추후 삽입하자고 제안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그동안 2차 대전 후 자국에서 쫓겨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후손들이 토지 반환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예외 조항을 요구해 왔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의 주변국들이 예외 인정에 합의했다”며 “리스본조약 비준이 마무리되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본권 예외조항 적용이란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체코 헌재의 위헌심판청구 심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클라우스도 더이상 버티지 않고 조약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얀 피셔 체코 총리는 기자들에게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예외 인정 문구에  클라우스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회의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첫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 약(UNFCCC) 총회를 앞두고 개발도상국ㆍ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해 EU의 한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불발에 그쳤다.

후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방식을 놓고 서유럽과 중부ㆍ동유럽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극적 타결은 30일 이틀째 회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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