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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EU통합 ‘최대 장애물’ 넘었다

EU통합 ‘최대 장애물’ 넘었다

 

구정은기자 ttalgi21@kyunghyang.com

 
ㆍ아일랜드, 리스본조약 통과 체코와 폴란드 서명만 남아

유럽연합(EU)의 헌법이 될 리스본 조약이 지난 2일(현지시간)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찬성 67.1% 반대 32.9%로 통과했다. 이로써 리스본 조약은 최대 장애물을 넘겨 내년 초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럽의 정치통합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투표 통과 직후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 국민은 물론 유럽 전체에 좋은 날”이라고 자평했고,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아일랜드인들에게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6월 같은 조약에 대해 1차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46.6%, 반대 53.4%로 부결시킨 바 있다. 16개월 만에 찬성으로 여론이 바뀐 것은 지난해 말 금융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신들은 “한때 ‘켈트의 호랑이’라 불렸던 아일랜드가 경제위기라는 큰 파도를 겪은 뒤 ‘보호막’을 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지부진해온 EU 정치통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2005년 EU 헌법안이 각국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감안해 의회 비준만으로 리스본 조약을 통과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유독 국민투표를 고집, 지난해 부결시켜 EU의 ‘공공의 적’이 됐다. 이번 통과로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쳐 체코와 폴란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폴란드는 조만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고, 체코에서도 내부 반발은 있지만 연내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약은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프랑스·독일 주도로 2007년 탄생한 리스본 조약은 과거 부결된 유럽헌법을 축소,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조약이다. 조약이 발효되면 회원국들이 6개월마다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EU 대통령’이라 불리는 상임의장직이 신설된다. 신설될 EU 대통령의 임기는 2년6개월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첫 EU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회원국들의 외교정책을 조율할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도 만들어진다.

EU의 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개편된다. 국가별로 1명씩 27명인 집행위원 수는 2014년 18명으로 줄어든다.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현행 만장일치제 대신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도록 하는 ‘이중다수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정은기자 ttalgi21@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41805455&code=9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