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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건강보험 개혁법' 위헌 심리 종료…백악관 '비상대책' 계획 없어

【워싱턴=신화/뉴시스】권성근 기자=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으로 손 꼽히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흘째 심리를 열었다.

대법원 심리에서 찬반 진영은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이번 심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심리에서는 건강보험 개혁법이 위한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조항도 무효화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에드윈 니들러 대법관은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에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논쟁의 핵심 사항인 '가입 의무 조항' 등 나머지 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비롯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전체 무효화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 대한 판결을 오는 6월 내릴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결이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백악관은 건강보험 개혁법이 합헌 판결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위헌 판결을 대비한 비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ksk@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44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