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을 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26개 주와 자영업자 등이 소송을 냈다. 앞서 2010년 3월 ACA는 의회를 통과했다. 2014년부터 발효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금은 2015년부터 전년도 소득세를 환급할 때 부과된다. 벌금은 최대 연소득의 2%다. 건강보험이 없는 3000만명을 비롯한 미국민 전부가 사실상 법 적용 대상이다.
- 서울신문 오바마 건보개혁법 기사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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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합헌이 되면 2014년부터 베리칩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안 받으면 2015년부터 벌금이 부과되고요. 벌금은 소득의 2%까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시기에 다소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베리칩을 심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자유롭게 하다가 2014년부터 의보가 강제시행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베리칩을 강제로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 2013년이나 2014년이나 1년 차이니까 실상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결과는 올해 6월 달에 나올테니 그때까지 주목해볼까요..
출처 :회복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 김관운[무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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