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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관련자료·2/WCC&배교.이단.동성애·2

[스크랩] 예수쟁이들이 예수안믿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에 대해서..

이단성심판을 해야겠습니다..

웃기는 상황이오는거 같습니다..이단 장로회신학대학교와..이단통합교단이....

WCC반대한 분을 이단으로 몰고 있군요~!!!

웃기는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 포기한거 알죠~!!!

 

탄        원        서

 

 

수    신:                                                  2014. 1. 22

 

탄 원 인: 손  영  호 77세. 광주양림교회 원로목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중앙로 25 101-XXXX (풍암동 모아X)

피탄원인: 박  영  우 62세. 광주안디옥교회 목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XXX-3

 

1, 탄원인의 인사

이런 일로 인하여 노회 여러분과 특히 본건을 맡은 노회 실무자 여러분의 심려가 크신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을 맡으신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며 부족한 사람이 인사드립니다.

탄원인 저는 나이 많은 은퇴자로서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께 기도해 오던 중 이 일을 잘 해결해야 하는 노회의 책임을 맡은 실무자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탄원인과 피탄원인과의 관계

탄원인 저와 피탄원인 박영우 목사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30여 년간 한 노회에서, 밑바닥 목회인 개척교회 때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회에 나오면 회무 중에도 심지어는 의자 위에  올라앉아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날 교회를 장년 2000명 이상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로서, 총회 한번 가보려거나 노회 무슨 직책 한번 해보려고 기웃거려본 적 없는 티 없이 순수한 목회자인 것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갈 일 없을 때는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허물과 잘못을 교인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목회자인데,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인들도 귀히 여기고 잘 받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순수한 목회자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어쩌다가 어려운 일에 관여하여 자신도 힘들지만, 노회도 불편하게 했는지 안타까워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노회와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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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국에 대한 탄원인의 의견과 요청 사항

 1) 피탄원인(박영우 목사)은 기소의 내용과 같이 몇 번의 대외 집회에서 WCC를 표현하는 중 과격하게 표현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소장에 명시된 “헌법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과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에서처럼,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국장께서도 주지하신바 인줄 압니다만, WCC 제7차 캔버라 총회(1991.2)에서 있었던 일로, 이화여대 출신 유니온신학대 정희경 교수가 주제 강사로 나서서 초혼제(招魂祭, 사자를 불러들이는 제사굿 행위)를 대회 앞에서 했지요. 그는 그 행위의 이유로, “성령의 기(氣)를 무속에 접목하는 행위”라고 말했더군요. 그 후 그는 불교에서 “선사” 칭호를, 불교의 지도자 승산 승려는 “대광명” 칭호를 내렸더군요. 그는 “어떤 종교인이든지 한국인은 다 무당의 딸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본인과 이를 허락하고 지켜본 WCC 주최자들뿐 아니라, 거기 참가한 우리교단 대표와 교인들을, 본 피고인을 규정한 법논리에 적용한다면, 그 법에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3항뿐 아니라 1항. 4항도 그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정교수의 무당푸닥거리 행위는 십계명 1, 2, 3계 모두를 위반한 행위가 아닌가요?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WCC 대회 주제 강의에서 정교수의 푸닥거리는 하나님만 높여 경배할 모임에서 참가자들의 예배 심성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총회 대표들과 교인들을 불러다가 초혼굿판에 참여하게 했으니 거룩한 신성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크게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총회가 어떤 조치도 한 적이 없었던 것을 어찌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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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정교수가 ‘푸닥거리는 성령과의 조화’라는 그 푸닥거리를 한 것은 적극적 이단 행위일 뿐 아니라, WCC가 이를 제지 하지 않은 것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이고 성령님을 더 할 수 없이 모독했는데도 저지 조차 하지 않은 WCC에 대하여, 우리 총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것을 재판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박영우 피고인의 범법행위 적용 항목 2, 5항에서;

2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  

*박영우 피고인이 무슨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알 수없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표현상 과격한 표현이라 할 표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희경 교수의 행위가 WCC대회의 중요행사에서 펼쳐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적을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라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3) 피고인은 몇 번의 대외 집회에서도, 본 교단이나 노회 그리고 소속된 어떤 개인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WCC를 폄하하였다하나, WCC는 우리 총회가 연합사업으로 가담하고 있는 횡적관계일 뿐, WCC가 우리 총회와 수직관계의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설사 그 표현이 WCC를 폄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순수복음적 신앙을 위하여 부르짖었던 피고인의 충정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범법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담한 WCC를 비판하는 것이 범법행위라면, WCC와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정부나 대통령도 비판하지 말이야 하는데, 흔히 목회자들도 혹독한 비판들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 논리로 말한다면 같은 국민된 입장에서는 모독을 느끼고 대한민국 국민된 명예를 말한다면 더한 손상이 아닐까요? 그러는 일을 흔히 하면서도 피고인의 WCC에 대한 발언을 범법 행위라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질 않다고 여기지는 않는지요?

 

 4) 역사적 교회개혁은 언제나 비판을 통하여 일어났는데, 이번의 비판으로 인하여 WCC가 조금이라도 방향 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적지 않았지요.

예를 들면, WCC가 지향하는바 선교 면에서, 사회정의 중심의 Mssio Dei에서 이번 대회 마지막 까지 심각하게 토론하여 드디어 ‘생명구원 선교’를 선언문으로 선포했는데, 32년만에 선교선언문이 개정되어 선교방향이 바꿨지요. 그 선언문에서 “선교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큰 득이요, 이런 결과는 피고인의 긍정적 역할도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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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리 교단에서 피고인만 WCC를 비판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목사)도 WCC를  우리 신앙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고,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도 설교 중에 한마디로 “WCC는 다른 복음이다”(‘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갈 1:2-9)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여 ‘다른 복음’이라 규정했으니,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으라 했으니, 명예훼손에 더한 저주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해당 노회들이 징계했다는 말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인가요? 그들은 상대가 너무 커서 징계 못했을까요? 그게 맞다면 교회도 세상처럼 ‘강자무죄 약자유죄’란 말이 적용될 것 같지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노회만 이 문제에 착안 했다면, 우리노회가 지나치게 민감(다른 노회에 비하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 의견으로는 그만한 일을 그냥 지나치기에 걸림이 되었다면, 노회 석상에서 노회장이 대표로 정중하게 “다음 부터는 누구나 그런 발언은 신중하고 덕스럽게 해야한다”고 충고 하고 끝났다면, 노회가 참 덕스럽고 어른스러운 성숙함을 보였을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6) WCC 총회 준비에 관계했던 중요한 모 목사가 WCC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느냐’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청했으나 듣지 못하여, 직책 사임을 발표했으나, 사임 못하게 붙들려서 사임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도 인정 않는 한국대회를 다원주의라 고발하고 외친 피고인의 목소리를 막아버린다면 세례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없에버린 권력과 다를 것이 있겠는가 하는 아픈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단 우리노회에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칭찬할 일이지, 서둘러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큰 자들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광야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7) 노회는 우리가 몸담고 기대고 의지할 어머니 품입니다.

설사 어떤 큰 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하여 처벌하려는 힘이 작용해도  노회는 내 새끼들을 품고 탄원해야할 어머니 품인데, 처벌하려고 나서는 것은 새끼를 거느린 어미 닭의 자세일지요?

새끼들 중에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것도 있지요. 그렇다고 끊어버린다면 그 새끼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재판의 잘못으로 인하여 흔히 교회에 큰 타격을 주어 지지와 반대로 두 쪽 내어 세월이 가도 해결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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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회가 이 건을 결의하고 기소한 것만으로도 피고인도 고생 많았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만큼이나 피고인의 심적 고통이 커서 강단에서 쓸어져 기절했다가 소생하는 고통을 현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만큼 해도 경고가 되었으니 주님의 긍휼하신 심정으로 어머니 품 같은 노회의 품에 그를 꼭 안아서 위로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9)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찌하셨던가요?

죄인이라면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큰 죄인에게도, 성찬 받을 자격을 빼앗지 않으셨고 잡으러 왔을 때도 한마디 저주도 아니하시고, “친구여!”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3) 용서를 부탁하셨지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면, 우리 노회나 이 건의 고발자, 기소위원, 재판국원, 탄원인과 하나님의 영광 밖에 모르며 밤낮으로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피고인도,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도록 해결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도록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탄 원  인: 광주양림교회 원로목사, 노회공로목사 손    영    호

가져온 곳 : 
카페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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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정대장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