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글쓴이 : 루터한 |
박지원 의원의 말 한마디가 거의 모든 언론사를 움직인다. "총력을 기우려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라는 6월 10일의 그의 발언이 그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찬반의 양론이 엇비슷하게 존재할 텐데도 그게 아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나서서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발언을 물고 늘어진다. 무엇이 왜 어떻게 이러한 일방통행적 현상을 가능케 했을까? 과거의 한 중요한 사건을 국민들은 추억할 필요가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채 두 달이 안 된 2000년 8월 5일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의 인솔 하에 46명의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이 칠박팔일 간 북한을 방문한다. 당시 방문자의 명단이다.
방문자 명단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과 공동단장들인 신문협회 회장이며《한겨레》사장인 최학래, 방송협회 회장이며《한국방송공사》사장인 박권상, 신문부단장들인《국민일보》사장 리종대,《대한매일》사장 차일석,《중앙일보》사장 금창태, 방송부 단장들인《문화방송》사장 로성대, 《서울방송》사장 송도균, 단원들인《경향신문》사장 장준봉,《문화일보》회장 김진현,《세계일보》사장 송병준,《한국일보》사장 장명수,《매일경제신문》사장 장대환,《서울경제신문》사장 김영렬,《한국경제신문》사장 김영용,《코리아헤랄드》내외경제 사장 김경철,《전자신문》사장 김상영,《국제신문》사장 리종덕,《부산일보》사장 김상훈,《매일신문》사장 김부기,《령남일보》사장 김경숙,《광주매일》회장 고제철,《광주일보》회장 김종태,《대전일보》사장 윤종서,《경인일보》사장 우재찬,《강원도민일보》사장 안형순,《강원일보》사장 최승익,《충청일보》사장 서정옥,《경남신문》사장 리문행,《제주일보》사장 김대성,《인천일보》사장 신화수,《기독교방송》사장 권호경,《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박흥수,《평화방송》사장 박신언,《불교방송》사장 김규칠,《부산문화방송》사장 류삼렬,《대구문화방송》사장 신대근,《전주문화방송》사장 장영배,《춘천문화방송》사장 심상수,《부산방송》사장 김성조,《대구방송》사장 리길영,《한국방송공사》부산방송총국 총국장 방윤현,《한국방송공사》광주방송총국 총국장 김광석,《한국방송공사》대전방송총국 총국장 리광호,《한국방송공사》청주방송총국 총국장 남선현,《련합텔레비죤뉴스》사장 백인호,《경인방송》사장 표완수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명단이다. 위 명단에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등은 보이질 않는다. 그때 북한 언론인들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합의문을 살펴보자. 둘째 항에 소위 말하는 "김정일 보도지침"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
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그 이행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한다.
둘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의 흐름에 맞게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셋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언론, 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기로 한다.
넷째, 남과 북의 언론기관들의 접촉은, 남측에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단체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북측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가 맡아 하기로 한다.
다섯째, 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북측에서 초청한 데 대한 답례로 북측 언론기관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북측은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8월 11일
한국신문협회 최학래 로동신문 책임주필 최칠남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북한 대한민국 언론계의 대표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김정일 앞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는 서명을 한 셈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정부 책임자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서. 비방․중상과 건전한 비판․평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나아가서 이의 이행을 감시․독려하는 기구로서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결의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헌법적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된다. 위 보도지침이 합법적이며 합헌적인 것인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떨칠 수 없는 의구심이 남는다. 북한의 김정일과 통일전선전략부(통전부)가 위 방문자들을 7박8일 동안의 체류기간 중 고스란히 돌려보냈을까? 위 합의문을 강제할 어떤 약점을 잡지는 않았을까? 이 뭔지 모를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 보다는 위 언론사의 사주․방북자의 안전을 위하는 보도행태를 띄는 것은 혹 아닌가?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동의"는 위 "김정일 보도치침"을 위배하는 그 무엇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가 없다. 공산주의국가도 아닌 민주주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보도지침이라도 존재하는 듯 일사불란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사고원인 규명 또한 그렇다. 배를 건져올려 배 밑바닥을 보아야 침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도, 어느 언론사 하나 이 기본적인 것을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일반국민들이 알 수 없는 초헌법적인 보도지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무서운 언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작성일 : 14-06-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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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원문보기▶ 글쓴이 : 마지막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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