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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과 고모라/소돔과 고모라

[스크랩] 한인 교회들, 차별소송 휘말릴 위험 -미국 중앙일보

한인 교회들, 차별소송 휘말릴 위험
목회자 반대 발언·결혼식 장소 대여 거부 등 문제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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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5/06/2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5/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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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이 합법화됨에 따라 한인 교회들은 각종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

일단 설교시 목회자의 동성결혼 반대 발언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신공격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커밍아웃을 할 경우 교인 멤버십을 박탈하거나 ▶교회 직원 고용시 성적 소수자 이력서를 거부하고 ▶동성 커플이 결혼식 장소로 교회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면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미 미국 교계는 각종 기독법률단체 등과 협력해 소송에 대비, 교회 정관 및 내규 등을 변경해 왔지만 한인 교계는 인식 부재로 대처가 미흡했다.

이날 판결로 한인 교계에선 "이젠 더이상 성적 차별 소송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게됐다"는 게 중론이다.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신앙적인 부분 외에 일단 각 교회는 정관 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또 공립학교 교육이 크게 변화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앞으로 동성결혼 반대 법안이 상정될 때 교인들이 서명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2세 데이비드 류(39·LA)씨는 "보수적인 1세권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조금 먼 이슈 같지만, 2세들에게 동성결혼은 매우 예민하고 뜨거운 이슈"라며 "기독교인라해도 한인 2세중에는 이를 찬성하고 실제 동성애자 기독교인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이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기독법률단체 퍼시픽저스티스 주성철 목사는 "한인교회들은 차별 소송에 대응할 만한 법적 근거나 지침이 부족한 상태"라며 "교회 정관을 전문적인 법률 영어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나중에 소송을 당할 경우 일반적인 내규로는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퍼시픽저스티스: (213) 284-4202

장열 기자
출처 : 비방록
글쓴이 : alp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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