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9.19. 05:00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9/19/GVVNQORMGJHALC4HZKRJHPX4EA/ [단독] 北, 9·19 합의 때 서울·수도권까지 비행금지구역 요구 文정부, 北제안 그대로 가져와 합참이 반대해 일부 구역 축소 국회 국방위와 합참 전·현직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은 군사분계선 60㎞, 무인기는 40㎞, 회전익(헬기)은 20㎞ 이내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물을 내놓기 위한 1차 협상 자리였다. 한국 측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대표단은 당시 협상에서 북측 제시안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주로 북한 대표단의 설명만 들을 뿐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해 우리 쪽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을 마치고 북한 안을 합참에 그대로 가져와 검토를 맡겼다. 합참은 발칵 뒤집혔다. MDL에서 평양 거리는 140㎞가 넘지만, 서울은 40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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