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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봉인지를 사용하는 선관위 https://www.ilbe.com/view/11527116191 선관위놈들이 봉인지 뜯는게 문제인 이유 원래 진짜 봉인지는 뜯으면 뜯은 흔적이 투표함에 남음. 하지만 언제부턴가 봉인지는 뜯어도 흔적이 남지 않게 바뀜. 봉인지를 지들 마음대로 때고 붙이고 가능하게 만듬. 봉인지 뜯는 순간 부정선거 맞음. 더보기
황교안 긴급공개 "인천서 개표예정 체육관에 수상한 투표함 반입 목격됐다" 外 https://youtu.be/cD_NnnEPSzU 권순활TV 조회수 6,623회 2024. 4. 9. 더보기
[관외투표]를 왜 일반투표함에 [봉인지] 뜯고 쑤셔넣겠나. 저게 바로 가짜표들임. https://www.ilbe.com/view/11526967820 선관위 해명이 거짓임. 1. 사전투표 보관실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안됨. 그래서 문에 봉인지를 거는 것임. 사전투표 끝나고 당일투표까지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안됨. 2. 봉인지 뜯는 건 말도 안됨. 봉인지는 참관인이 있는 데서 붙이고 싸인하는 것임. 봉인지 뜯는 순간에 그 투표함 전체가 오염되는 것임. 선관위가 몰라서 저지랄 하는 게 아님. 일부러 봉인지를 무력화시키고, 관리관 무력화시키고. 검증 불가능하게 일부러 하는 것임. 3. 관외투표보관함은 따로 있었어야 함. 저걸 일반투표함 봉인지를 뜯고선 거기다.쑤셔넣는 게 말이 안됨. 그냥 관외투표함 박스 자체를 만들어서 따로 봉인하던지 큰 통에 모으고 봉인하던지 했어야지. 4. 새벽 세 시에.. 더보기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 꼭 시청 바랍니다! https://youtu.be/DiKCr1oaj6Y 너알아TV2 LIVE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 전광훈목사, 장학일 목사, 전주남목사, 강헌식 목사, 김준용 사무총장, 유동렬 원장 24 04 08 더보기
국민의미래가 왜 자유통일당을 고발? ㄷㄷㄷㄷ 2024-04-08 09:38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8038500001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 '28청춘' 구호 고발…"혼선 전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자유통일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www.yna.co.kr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 '28청춘' 구호 고발…"혼선 전략" 인요한 "작은 당들에 미안하지만 다 포기하고 빠져달라는 말도 비공식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자유통일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자유통일당이 '28청춘' 구호(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는 8번 자유통일당)로 보수표 잠식을 시도하는 것에 제동을 .. 더보기
강추!! 5대 유튜브 최초 공동 생방송 https://youtu.be/3EHZmMNt41E 너알아TV2 [ 특별 LIVE ] 5대 유튜브 최초 공동 생방송 - 전광훈 목사, 황장수 소장, 신혜식 대표, 이봉규 대표, 고성국 대표 2024.04.08. 더보기
윤석열은 이번에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지시 해야한다 https://www.ilbe.com/view/11526944640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거 많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외교?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솔직히 잘해주면 좋고 평균만 해도 된다 근데 검사출신이니까 나라의 기강만은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범죄가 판치고 불법, 탈법이 판치는 세상이 안되게.. 이번 총선 부정선거가 만일 사실이라면... 또 슬그머니 모른척하지 말고 반드시 수사지시해야한다 그마저도 안한다면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짓이다. 본인도 물론 3년후 김건희와 함께 감옥갈 가능성이 있다는걸 잘 알거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좌파들이 뒤집어 씌울거니까) 좌파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데... 무사할거 같은가? 부정선거 밝혀내서 민주당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나란 희망이 없다. 이재명 .. 더보기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음은 선거 무효의 사유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음은 선거 무효의 사유 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갈음하겠다고 엉터리 같은 규칙을 넣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은 규칙은 인정될 수 없다. - 또한 개인 도장이라면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인쇄된 도장에는 "강북구 을 투표관리관 인" 이런 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개인 도장이 아닌 것이다. 즉 그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선거법상 참관인을 내쫓아서는 안되며, 정당한 참관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61조 11항) 금일 토요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문제삼는 참관인을 내쫓으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 또한 선관위의 말과는 반대로 참관인은 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