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2천여 국가기관은 모든 물품에 RFID 태그(전자태그)의 부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RFID 관련 하드웨어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지난 10월 21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RFID 태그를 붙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각 국가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물품은 물론, 기존의 보유 물품까지 RFID 태그를 부착해 관리해야 한다.
태그부착 납품 적용 대상물품도 계속 확대되며, 2011년 이후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은 국가기관에 납품하려면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가기관 납품시 태그를 부착해야 하는 물품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사무기기, 가전제품, 일반비품 및 OA가구, 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등이다.
조달청은 내년에 보드 및 칠판, 서버 구축관련 물품, 냉방기 및 난방기, 시험 및 계측장비로 태그 부착 적용물품을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조달청은 현재 납품업체가 RFID 태그를 직접 구매해 부착하던 방식이 납기시간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 1~2월 중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조달청 김태련 사무관은 "최초 국가 물품에 RFID 적용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한 만큼, 현재 납품업체가 직접적인 태그 부착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완벽한 시스템 구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가 물품의 RFID 적용으로 인해 연간 75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확산사업으로 2,103억 원의 생산효과 등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