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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메르스 의심자’에 전자발찌? - 경향신문 -

‘메르스 의심자’에 전자발찌? - 경향신문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252208435&code=910402


ㆍ새누리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 인권침해 지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전염병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할 경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도 있는바, 비례의 원칙에 의해 격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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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베드로의 외침
글쓴이 : 샤론의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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