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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등 혐의 민노당원에 징역 3년 - 정형식 판사

밀입북 등 혐의 민노당원에 징역 3년 - 정형식 판사
밀입북 등 혐의 민노당원에 징역 3년



[법률신문] 기사입력 2007.01.15  

북한에 잠입했다 귀국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민노당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북한에 몰래 잠입했다 귀국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잠입탈출 및 찬양고무 등)로 구속기소된 민노당원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북한에 밀입국해 대한민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자신이 취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점, 북한에서 추방당해 귀국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등 북한활동을 선전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국가존립이나 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북한에서 조차 추방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민노당에 입당한 뒤 2003년 3월4일 중국을 통해 입북해 한달 이상 북한에 체류하면서 한국 내 미군부대의 위치 등을 알려주고 북한에서 추방당해 귀국해서는 개인홈페이지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