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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과지옥2/666짐승의 표·4

자마이카 정부 DNA 자료 의무를 위한 입법

자마이카 법무부 법개정위원장인 '카뉴터 브라운'이 말하기를 법률상의 연구와 분석을 위해 DNA 채취를 의무화 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입법화 한다 하였다

 

그는 최근에 자마이카 그린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시키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영국이나 캐나다의 입법을 모델로 삼는다고 하였다.

 

브라운 씨는 현재로서는 DNA 샘풀 채취를 의무화 하는 법률조항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법개정위원장의 입법화구상은 민감한 법적인 것이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라 했다.

법개정의 전권은 피 검사를 위해 DNA 샘풀을 저장할 전자공학 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하는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라 했다.

 

거의 7년전에 선임 치안법관으로 있었고, 현재 고등법관인 그랜 부라운은 성법죄의 모든 사건에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허용하기 위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옹호하고 그것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했다.

 

개인의 DNA는 피 검사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지문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되어있으나, 피를 채취하는 법조항은 없었다. 양성 DNA 상태는 미국에서는 범죄사건에 안전하고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서 아주 넓게 적용되고 있다. DNA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십년전에 선고받은 죄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