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다음달부터 '테러 의심' 금융거래정보 열람 가능
금융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공포 예정
테러 위험 조사를 명분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개인 금융거래정보 열람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필요 시 국정원에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테러방지법과 함께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포괄적이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짧다.
출처 : 회복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글쓴이 : 무심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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